[논평]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 거짓말로 무죄 판결 얻어낸 홍준표 대표는 사퇴하라
지난 12월 22일(금) 대법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의 범죄 증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즉, 금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홍 대표는 무죄가 확정된 직후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12/25)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억’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가 25일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 기사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 있는 ‘척당불기(倜戃不羈)’ 액자 영상을 제시한 것이다.
왜 ‘척당불기’ 액자가 문제가 될까? 바로 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윤 전 부사장이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가 있는 홍준표 의원실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홍 대표측은 “척당불기란 액자는 한나라당 대표가 된 뒤 대표실에 걸어 뒀던 것으로, 의원실에는 걸어 둔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1심은 홍 대표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홍 대표의 반론을 받아들여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 뉴스타파가 발견한 영상은 2010년 8월 4일에 MBC가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의원실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2010년 8월 5일 자로 네이버에 게재된 이 영상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영상을 보면 영상 시작 후 6분쯤에 홍 의원실에 걸려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등장한다.
‘척당불기’ 액자를 의원실에 걸어 둔 적이 없다던 홍 대표의 주장은 뉴스타파의 보도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홍 대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받드시 묻겠다”고 했지만,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것은 검사들의 증거 조작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 수사’일 뿐이다.
의원실에 걸어 둔 적이 없다던 ‘척당불기’ 액자가 2010년 8월 4일에 걸려있는 영상이 발견되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뭐라 변명할 것인가? 2010년에는 걸려 있었지만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2011년 6월에는 걸려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텐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홍준표 대표의 뻔뻔한 거짓말과 검찰의 부실 수사, 법원의 정무적 판결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법 참사를 일으킨 셈이다.
‘척당불기(倜戃不羈)’는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서 남에게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제 그 뜻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로 말이다.
거짓말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홍준표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한문을 사랑하는 그에게 맹자의 말씀을 전한다.
無羞惡之心 非人也 (무수오지심 비인야)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 『맹자』, 「공손추」 편
(2017.12.26.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척당불기’ 영상 보러 가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149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