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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 3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오늘(3/21)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결의하며 매년 3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날은 196032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로 69명의 시민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부터 유래한다.

 

샤프빌 학살 이후 58년이나 지났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로 고통받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민 200만 시대를 넘어섰지만,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와 환상에 기댄 비겁한 차별과 혐오가 난무한다.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적이어서 살구색으로 쓰도록 바뀌었지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에서의 차별과 혐오는 여전하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100만 이주노동자가 겪는 현실은 어떠한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일터를 옮길 자유를 제한당하며, 여전히 한국 사회의 최하층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에는 이주민 200만명 시대를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등권을 강화하여 차별금지의 사유로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두 가지 모두 노동당이 ‘BE RED’ 헌법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노동당은 그동안 이번 개헌에서 기본권을 강화하고,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평등과 차별철폐는 민주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과 차별철폐를 위해 개헌뿐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입법 예고됐으나 혐오 조장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물론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현행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2018.3.21. 수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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