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왜 실업자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가?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최악의 실업자 지원 제도
○ 구멍 난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37.4%,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34.8% 수준. 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906만 명, 실업자 78만 3천 명 중 27만 3천 명만 실업급여 수급.
○ 한심한 보장 수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그나마 하루 4만원이 최대로, 이는 물가인상률과 실질 소득 인상에 못 미치는 수준. 소득대체율이 37.8%에 그쳐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
○ 고용정책에 인색한 정부: OECD 가입국 28개국 중 노동시장 정책비용 수준은 27위로 최하위
○ 실업급여도 못 받는 비정규직: 현행 고용보험은 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만 실업급여 지급. 이로 인해 실업과 단기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움.
□ 실업자 지원 정책 확대의 효과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미가입자 1,600만 명에 대한 실업 안전망 설치
-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 전직 자영업 출신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촉진 효과
-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자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이의 접촉을 넓혀 고용촉진 정책 효과를 높임
-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10% 증가할 경우 고용율은 6%포인트 늘고, 실업률은 1% 포인트 감소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경력 노동자들의 원활한 직장 이동을 촉진하여 원활한 노동력 수급 유인이 됨
○ 실업에 따른 국가 경쟁력 손실 예방
- 실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최대 30조원, 최소 3조 6천억원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 상실규모는 최대 1조 9천억원, 최소 1,200억원에 달함 (조세연구원 추계)
- 실업급여 지급 확대는 잠재력 성장능력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낳음
○ 관대한 실업급여로 내수 경제 활성화
-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여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후퇴를 완화하는 반(反)경기 효과가 있음
- 실증연구 결과, 실업급여가 80%의 소득대체율을 가질 경우 실업 이전과 동일한 소비 수준 유지
2. ‘힘내라! 실업수당’으로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에게 희망을
□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 실업부조 도입
○ 대상: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직 비정규직/자영업 출신 실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모든 실업자
○ 명칭: ‘힘내라! 실업수당’
○ 수급 자격: 당사자/배우자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제한
○ 급여 수준: 최저임금의 80% (2008년 기준 월 63만원)
※ 단, 진보신당이 공약한 대로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8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급여 수급 기간: 6개월, 심사에 의해 연장 가능하며 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발적 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
○ 수급 자격: 자발적 이직을 사유로 이직 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 (직장 이동에 따른 실업자의 급여 수급 방지)
○ 급여 수준 및 수급 기간: 고용보험 일반 실업급여 기준과 동일
□ 실업자 지원 정책 재원 추계
○ 실업부조 대상자: 월 평균 25만 명
□ 실업부조제도 도입의 거시적 의의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고용-복지제도 구축의 제1단계라고 한다면,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은 고용-복지제도 구축의 제2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고용보험제도의 개혁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 모델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되는 북유럽 모델을 한국적 방식으로 구현할 기초를 마련하게 됨
○ 따라서 정부 예산구조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