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경기도당 공직후보 선거 추가 공고
지난 2월24일 공지한 2014년 6.4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중 선출지역, 선출공직자 종류, 선출할 공직자 후보자 정수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경기도당
(1) 선출공직후보 : 광역비례대표(여성)
(2) 선출할 공직자 후보자 정수: 해당 선거구 1인
2)성남용인당협
(1) 선출공직 후보: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정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3) 광주권역(광주,양평,이천,여주) 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4) 파주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5) 양주권역(양주,동두천,연천,포천)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6)구리남양주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7) 안산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8) 부천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9) 안양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10) 광명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11) 평택안성당협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12) 하남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13) 시흥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14) 가평
(1) 선출 공직 후보 :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
(2) 선출할 공직후보자 수 :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광역비례의 경우 경기도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광역의원과 기초비례의원, 기초의원의 경우 각 당원협의회의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하고 당원협의회 가 없는 지역의 경우 공직후보 출마 선거구의 당권자 투표로 선출한다.
(2)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이상일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3)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
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0.4월4일이후 출생)
(2) 피선거권
선거권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2013년 10월4일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2월 28일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1일~ 3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4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4년 3월 10일(월)~14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당 방문접수 10시 ~ 18시, 이메일 g g j i n b o @ g m a i l .com,
Fax 031-241-6021)
1) 공직선거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3x4) 1장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장애인 평등 교육 이수 확인서 및 후보자 서약서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4) 선거부정행위 제재 방법
‣ 선관위가 선거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시 선관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방안을 결정하
고 즉시 공고한다.
‣ 공고의 방법은 모든 선거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 선거부정행위는 징계 외 선관위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4년 3월 31일(월)~4월 4일(금) 18시(투표률이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경기도당 사무실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일정
(1) 2월 24일(월) 선거공고
(2) 2월 28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장 투표소 확정/공지
(3) 3월 1일(토) ~ 3월3일(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4) 3월 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5) 3월 10일(수) ~ 3월 14일(금) 후보등록
(6) 3월 15일(토) ~ 3월 30일(일) 선거운동
(7) 3월 31일(월) 투표 개시 ~ 4월 4일(금) 투표기간
(8) 4월 4일 18:00 당선자 공고
[첨부]
1. 인터넷투표시행세칙
2. 공직 후보 등록 서류
2014년 2월 26일
노동당 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방호진(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