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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선거를 관리하라.



 우선 다음과 같은 양천구 선관위의 업무 처리 과정과 태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양천구 선관위의 이메일이 도착한 시간은 1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으며, 압축된 파일로 생업에 종사하는 노동당 양천당협 위원장, 사무국장이 밖에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없는 포맷이었다. 확인한 이메일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1시간30분이 걸려 공문 이메일 하나를 보내는 선관위가 노동당 양천당협에게 명령한 현수막 자진철거 시한은 메일을 발송한 시점에서 불과 3시간이었다.


2. 노동당 양천당협은 양천구 선관위 요청이 합당한 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이에 노동당 서울시당을 통해 서울시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양천구 선관위의 지속적인 재촉 전화에 이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제 철거를 결정한 점과 이해할 수 없는 양천구 선관위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3. 정당은 양천구 선관위 명령을 따라야 하는 직원이 아니며, 선관위 또한 어느 한 쪽의 민원 재촉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조직이 아니다. 양천구 선관위는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양천구 예산, 양천구 주민의 세금 4억은 재선거가 없었다면 다른 소중한 곳에 쓰였을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동당 양천당협은 유권자들에게 이번 양천<가>선거구 구의원 재선거의 발생 원인를 알리고, 이번에는 출마자들을 꼼꼼히 살펴주십사 호소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3회에 걸쳐 기획, 지난 9월30일, 10월4일 두 차례 현수막을 내 걸었다.


10월5일 오전 10시경, 양천구 선관위 직원이 전화로 노동당 현수막의 오전 중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양천당협은 업무시간 중엔 불가함, 두 현수막 중 어느 현수막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근거가 명시된 공문을 통해 요청할 것을 선관위에 통보했다.


이에 양천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를 근거로 들며 문제를 삼은 것은 이 중 두 번째 현수막의 일부 문구이다.


<성매매 알선전과 감춰 당선 무효형! 길정우 위원장은 10.28 재선거 초래한 새누리당의 불량공천부터 반성하고 자중함이 순리요.>


잘못된 공천으로 재선거를 유발한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며, 해당 선거구의 지역구 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비방이고, 낙선운동이라며 규정하는 것은 양천구 선관위의 명백한 월권이다. 문제제기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2015년 10월 6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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