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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수정)


* 수정사항

* 시당대의원은 당대의원 선출정수와 같아 병기한 내용 삭제. 당협대의원 선거는 별도 기재.

* 당협임원 선출정수 양천,용산 (해당 당협 내규)에 따라 수정,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는 서울시당 00구당원협의회 규안(초안)에 따름으로 수정.



당규 제7호,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당원협의회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호,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대의원 39명 (일반명부 25명, 여성명부 12명, 장애명부 2명)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①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② 부문할당 대의원 : 제4기 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③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명(당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년 12월 20일)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당원협의회 임원

당협

선출정수

구로금천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강서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양천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영등포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노원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도봉

위원장 1

동대문구

위원장 1

마포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서대문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은평

위원장 1, 부위원장 2(여성1, 일반1),

종로중구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동작

위원장 1, 부위원장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용산

위원장 1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노동당서울시당 00구 당원협의회 규안(초안)에 따름, 단 해당 당협 규안이 있을때는 해당 당협의 규안을 우선으로 한다)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3) 당원협의회 대의원

당협

선출정수

구로금천

당협 대의원 7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년 11월 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년 12월 16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년 12월16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11월 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년 12월 21일 ~ 12월 23일

(2) 후보자 등록 방법 :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당대회 대의원 / 시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다. 당원협의회 임원 및 당원협의회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해야 한다.


  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바.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월 23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사.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조①)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조①/제40조④)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일)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고


2016년 12월 12일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첨부파일 :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 7기 서울시당 당협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 7기 서울시당 구로당협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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