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4년 11월 01일 03기 10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년 10월 24일 04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2월 11일 05기 0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12월 02일 05기 0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년 07월 21일 05기 08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08월 15일 06기 10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기관의 구성, 권한,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 대회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 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및 부속강령의 제정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 의결

6. 당원총투표 부의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제3조(구성 등) ① 당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 대회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당원에게 있다.

② 당 대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위원

2.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할당 대의원(이하 ‘지방의원 대의원’)

3.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이라 함)

4. 의제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의제 대의원’이라 함)

5. 기초당부 대표자 (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③ 전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당원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의원 대의원은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

⑤ 지역 대의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2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의제 대의원은 사회운동기구에서 타 사회운동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 2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사회운동기구 운영위원회는 해당 기구 대의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⑦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대의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4조(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③ 의장단 전원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 시에는 전국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 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당 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기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정기당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10인 내외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⑤ 당 대회의 진행, 당 대회 준비위원회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7일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헌 제36조 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대의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당 홈페이지 및 당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전국위원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위원회는 당 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자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구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및 부속강령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

2.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

3. 당규 제정 및 개정

4. 당헌 및 당규의 해석

5.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의 수립

6.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7.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의 선출 및 해임,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8.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의결

9. 광역시도당 및 사회운동기구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사고 광역시도당 및 사고 사회운동기구에 대한 판정과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사회운동기구 대표자 직무대행자 선임

10.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각종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11. 당 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12. 당 대회 안건 제출

13.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위원 및 장에 대한 선출

14.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

15. 기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원에게 있다.

②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당부 대표자(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4.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5.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대표 1인

6.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7. 의제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의제 전국위원’이라 함)

③ 전항 제6호, 제7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의제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이 지역 전국위원 및 의제 전국위원 총수 대비(對比)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선거구별 전국위원의 선출정수가 10인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10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5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 전국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⑥ 의제 전국위원은 사회운동기구에서 타 사회운동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 10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5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사회운동기구 운영위원회는 해당 기구 전국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광역당부 자격을 가진 사회운동기구는 최소 2인을 선출하며, 당규 제13호 의제조직규정 제2조 5항에 따라 전국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⑦ 전국위원의 총수는 15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전국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①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국위원과 같다.

③ 의장단 전원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 시에는 대표가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소집) ① 정기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 전국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제12조(안건제출 등) 전국위원회에서의 안건제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1절 정책위원회


제13조(구성) 정책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① 의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 및 해임한다. 선출 및 해임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부의장과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정책개발, 자료수집 및 기타 정책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해 중앙당 사무총국에 정책실을 둔다. 


제14조(의장, 부의장)

 ① 의장은 정책위원회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주요 정책에 관한 안건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③ 의장 임기는 선출한 전국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단, 새로 구성된 전국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운영)

 ①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책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기타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16조(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고문단 위촉의 효력은 인준한 전국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제17조(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타)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권한, 직제, 소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특례) 이 규정 제3조 및 제9조 각 항에 따라 당대회 및 전국위원회를 구성하되, 여성할당 30%와 장애당원 할당 5% 이상이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제3조 7항, 제9조 7항에서 정한 정수 상한이내에서 여성 및 장애당원 할당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만큼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이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제 대의원 및 의제 전국위원 적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의제 대의원 및 의제 전국위원은 이 당규 개정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당규 개정 시점의 부문 대의원 및 부문 전국위원은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③ 기존 부문위원회가 사회운동기구로 전환할 경우 본조 2항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며, 해당 기구의 선출정수 중 이를 초과하는 인원을 선출한다. 당연직은 별도로 적용한다.

제4조(정책위원회 의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당규 제13조 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은 제6기 전국위원회부터 실시한다.

② 제5기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는 제5기 전국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단, 제6기 전국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 선출 등의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 및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11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제2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제2조(선거관리) 본 시행세칙에 의한 선출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관리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일자 전일까지 당원권을 가진 전국위원에 있다.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5조와 같다.


제5조(선거공고) 중선관위는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만료나 사퇴 등으로 선출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선거를 공고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 서류 등) 후보가 되려는 자는 중선관위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추천서, 출마의 변, 후보자 약력을 작성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후보자 추천) 후보가 되려는 자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서류와 함께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공고 3일 후부터 2일간 한다.

 

제7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중선관위가 정하되 최소 7일로 한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운동 할 수 있다.

  1. 이메일 발송 2회 이내

  2. 전화 :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3. 문자메시지 단문 발송 2회 이내

  4. 당원게시판 및 SNS 공간을 통한 선전

 ③ 위 2항 1호 및 3호의 발송은 후보자 요청에 따라 중선관위가 대행한다.

 ④ 중선관위는 후보자에게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거인 명단을 제공 및 환수한다.


제8조(선출)

 ① 각 선출 대상에 1표씩 행사하고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 1항에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9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로 하되, 투표마감일에 전국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전국위원회 당일에 한하여 현장투표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터넷투표는 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3일간 실시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현장투표는 인터넷투표 마감 시점부터 시작하며 재석한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면 마감한다. 

⑤ 현장투표 없이 인터넷투표만 실시할 경우에는 인터넷투표 마감 직후 개표를 실시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 결과를 공고한다.

⑥ 인터넷투표와 현장투표를 함께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투표를 마감한 직후 현장투표, 인터넷투표 순서로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 결과를 합산하여 발표한다.


제10조(보궐선거) 

 ① 본 시행세칙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정책위원회 의장은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임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자신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3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제11조(해임 발의)

①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 안건은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전국위원 1/3 이상의 서명에 의해 전국위원회 7일 전까지 발의한다.

② 전국위원회가 예정되지 않은 시점에 해임 안건이 발의될 경우 전국위원회 의장은 즉시 임시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2조(해임 결정)

 ①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이하 동일) 해임 안건은 전국위원회 개회 즉시 첫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해임 안건의 제안 설명, 찬반토론 등 의결 방식은 전국위원회 일반 안건 의결 절차를 준용한다. 단, 표결은 무기명 찬반투표로 한다.

 ③ 해임은 전국위원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해임의 효력)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해임의 효력은 해임 안건이 가결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현직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그친다. 징계 등의 절차는 별도의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017년 12월 13일 8기 56차 대표단회의 제정

2018년 09월 04일 8기 88차 대표단회의 개정

2018년 12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05차 회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