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년 08월 27일 04기 1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대리인이라 함은 제소인 도는 피제소인이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노동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5조(제소기한) 제소는 기한을 두지 않는다. [2016.8.27 개정]


제6조(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등 조사위)를 둔다.

① 구성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드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로 한다.

② 역할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하며, 당기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성차별 등 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성차별 등 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제소인의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제소인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제소인과 그 대리인을 보호해야 하며 제소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사위원장은 제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4.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6. 사건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①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제소인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제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 청구 등)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제소인의 조사위원장에 대한 신청으로 당기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당기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기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제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제소인이 당기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제소인은 이를 이유로 본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제9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성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5. 당기위원회 제10조 징계의 종류

6.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0조(공동해결)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② 피제소인이 당원이 아니고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정·공포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사건의 당사자들이 본 규정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2016.8.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