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3호 의제조직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8년 07월 21일 05기 08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년 12월 08일 06기 0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년 08월 15일 06기 10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장 ‘의제조직’에 근거하여 사회운동기구 및 기초조직의 설
치와 운영, 권한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운동기구의 지위 및 설치)
① 사회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 사회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의제기반 당부로서 사
회운동기구를 둔다.
② 사회운동기구는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인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당 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의제
2. 광역당부 자격을 갖는 사회운동기구는 CMS 등록당원 100인 이상의 회원
3. 기초당부 자격을 갖는 사회운동기구는 CMS 등록당원 30인 이상의 회원
③ 비당원을 포함한 조직이 우리 당의 사회운동기구로 인준 받으려면 2항 각 호의 요건과
더불어 규약 또는 전국의결기구에서 우리 당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명기해야 한다.
④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고 사회운동기구의 사고 및 지위에 대한 판정
권한을 가진다.
1. 사회운동기구 대표자가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사회운동기구 최고의결기관 재적이 정원 과반에 미달할 정도로 궐위가 발생했으나 당규
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운동기구 대표자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운동기구의 대표자 또는 최고의결기관이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
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5. 사회운동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전국위원회는 우리 당 강령에 기반 한 소수자 운동 의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
정할 수 있다.
1. 2항 3호의 규정을 갖추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초당부 자격을 갖는
사회운동기구로 인준할 수 있다.
2. 기초당부 자격을 갖는 사회운동기구가 2항 2호의 규정을 갖추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
가 인정될 경우 전국위원 1인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사회운동기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