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규로 정한 당기위원 인권교육
2. 당규로 정한 성차별 등 조사위원 교육
3. 당규로 정한 장애인차별 조사위원 교육
③ 2항 각 호 이외의 당직자 전문교육의 주제, 대상,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 당부
내규로 정한다.
제8조(기타 교육) ① 중앙당과 각급 당부는 제6조가 규정한 당원 기본교육 외에도, 당에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2항 1호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는 교육의 내용과 시
행에 관한 사항은 징계 결정문에 따른다.
제4장 당원교육 시행
제9조(권한과 책임)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에 근거하여 당원교육 시행에 관한 최
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당헌과 당규로 정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교육 시행에 관한 권한과 책
임을 가진다.
제10조(당원교육의 내용) ① 제6조 각 호의 교육 및 제7조 2항 각 호의 교육 내용은 교육
위원회가 작성하고 상임집행위원회가 정한다.
② 1항에 규정한 이외의 교육 내용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당부의 대표자가 정한다.
③ 2항에 규정한 교육의 경우에도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당부의 요청과 교육위원회의 결정
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의 대상) ① 제6조 각 호의 교육은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신입당원을 우
선으로 한다.
② 제7조 2항의 교육은 각 호에 해당하는 당기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7조 3항의 교육 및 제8조 1항의 교육 대상은 중앙당 교육위원회 결정 및 각급 당부
내규로 정한다.
제12조(교육의 방법) ① 각종 당원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 관할 당부 책임자의 입회에 의
한 집체시청 또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해당 당원이 교육 내용을 시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
야 한다.
② 당원교육은 당원의 거주지, 연령 및 장애 정도에 의해 교육 이수 가능 여부가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준비하고 보급한다.
③ 제9조로 정한 당원교육 책임자는 교육 이수자 명단을 관리 보존한다.
제13조(추가 교육) 교육의 내용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교육 책임자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 이수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교육은 의무 이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