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제정
2020년 12월 13일 07기 0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에 따른 당원 의무교육의 책임단위, 종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당원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모든 당원이 받을 수 있도록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원교육기획위원회
제2조(위상과 역할) ① 당원교육 내용을 기획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 산하에 당원교육
기획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당원교육의 교안, 강사, 기관 등의 내용 전반을 심의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집행
위원회가 임면한다. 
제4조(임기) 교육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업무 집행) 중앙당 사무총국은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집행을 지원한다.
제3장 당원교육의 종류 
제6조(당원 기본교육) 당원 기본교육은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소양
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당원 기본교육의 주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당의 역사와 강령 및 당헌·당규
2. 평등교육(노동평등, 성평등, 장애평등, 당원평등)
3. 생태교육
4. 평화교육
제7조(당직자 전문교육) ① 당직자 전문교육은 당직자가 갖춰야 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당직자 전문교육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규로 정한 당기위원 인권교육
2. 당규로 정한 성차별 등 조사위원 교육
3. 당규로 정한 장애인차별 조사위원 교육 
③ 2항 각 호 이외의 당직자 전문교육의 주제, 대상,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 당부 
내규로 정한다. 
제8조(기타 교육) ① 중앙당과 각급 당부는 제6조가 규정한 당원 기본교육 외에도, 당에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2항 1호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는 교육의 내용과 시
행에 관한 사항은 징계 결정문에 따른다.
제4장 당원교육 시행
제9조(권한과 책임)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에 근거하여 당원교육 시행에 관한 최
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당헌과 당규로 정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는 해당 당부의 당원교육 시행에 관한 권한과 책
임을 가진다. 
제10조(당원교육의 내용) ① 제6조 각 호의 교육 및 제7조 2항 각 호의 교육 내용은 교육
위원회가 작성하고 상임집행위원회가 정한다. 
② 1항에 규정한 이외의 교육 내용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당부의 대표자가 정한다.
③ 2항에 규정한 교육의 경우에도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당부의 요청과 교육위원회의 결정
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의 대상) ① 제6조 각 호의 교육은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신입당원을 우
선으로 한다. 
② 제7조 2항의 교육은 각 호에 해당하는 당기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7조 3항의 교육 및 제8조 1항의 교육 대상은 중앙당 교육위원회 결정 및 각급 당부 
내규로 정한다.
제12조(교육의 방법) ① 각종 당원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 관할 당부 책임자의 입회에 의
한 집체시청 또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해당 당원이 교육 내용을 시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
야 한다.
② 당원교육은 당원의 거주지, 연령 및 장애 정도에 의해 교육 이수 가능 여부가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준비하고 보급한다.  
③ 제9조로 정한 당원교육 책임자는 교육 이수자 명단을 관리 보존한다. 
  
제13조(추가 교육) 교육의 내용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교육 책임자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 이수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교육은 의무 이수 대
상에 포함된다. 
제14조(교육 미이수자에 관한 사항) ① 제6조의 당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당직 
선거 및 공직후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② 임명직 당직자가 제6조의 당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
권 정지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6조로 정한 당원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이 당
원 기본교육 이수 시점까지 정지됨을 뜻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로 정한 사항은 제6조로 정한 당원 기본교육의 교안, 강사, 기관 등
의 내용 전반이 확정 공지되고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5호의 장애인평
등교육은 이미 적용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