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불가' 노동당 기자회견


주최 : 노동당
일시 : 2014년 1월 16일 11시
장소 : 국회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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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정현정 (노동당 사무총장)
- 발언1 : 지방의회 사례를 통해 본 정당공천 강화의 필요성 (나경채 서울 관악구의원)
- 발언2 : 노동당의 정치개혁안 설명 (윤현식 정책위 의장)
- 발언3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길 대표)
 
노동당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노동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정당공천제 폐지 불가 △지방자치의회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책임정치 강화와 주민참여 보장 등을 촉구한다.

최근 지방선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두고 노동당은 이전부터 "자당 중심의 일회성 편의주의에 근거한 웃지 못 할 설전"이라 평해왔다.

오늘은 나경채 서울 관악구의원, 장태수 대구 서구의원, 황보곤 울산 동구의원, 화덕헌 부산 해운대구의원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노동당의 정치개혁안을 설명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론을 비판하며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일하는 당신과 함께, 노동당


[참고자료 - 노동당 기초의원 활동사례]


기초의회가 무능하다고? 정당공천 때문에 문제라고? 차라리 노동당에 맡겨라.


연초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무용론을 꺼내며 기초의회 폐기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기초의원 수는 1200명이 넘고 이는 전체 기초의원 수의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초의회가 무용했다면 그것은 새누리당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도 기초의회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도 역시 천명이 넘는 기초의원이 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으로 정치가 후퇴했다면, 선거 때 공천장사하고 정작 지자체 의회에서는 정당정치를 방기한 민주당 책임이다.


최근 관악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았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말이다. 관악구에서 제출한 2014년 예산에는 재활용청소 민간위탁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당소속 나경채 의원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해당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결국 예산 처리가 해를 넘기긴 했지만, 민간위탁 예산은 전면 삭감되었고, 관악구의 청소 민영화 시도는 저지당했다. 참고로 관악구청장은 철도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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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나경채 관악구 의원


대구 서구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있었다. 서구청은 직접 고용하여 인력을 운용하던 환경미화원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제출했으나, 노동당 장태수 의원의 활동으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되고, 정규직 채용 촉구가 받아들여졌다. 뿐만 아니라 구청 노인복지회관 등 보건복지 분야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누락된 점을 지적해 결국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치도 관철시켰다.


구청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악구와 대구 서구에 노동당 의원이 없었다면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주시 주민 345명은 전주시를 상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과정에서 25억 6,600만원의 혈세가 불법 남용됐다면서 ‘자치단체장의 전횡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세금이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도한 이는 노동당 소속 서윤근 전주시의원이다. 


해운대에서는 노동당 소속 화덕헌 의원이 해수욕장 관리조례를 개정해, 관변단체가 해안가 파라솔운영권과 동시에 보조금까지 받지 못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이뤘다. 이 역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은 사례다.


대구 서구의 장태수 의원은 대형점포 규제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이른바 ‘SSM 조례’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직권으로 당해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대구시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을 모셔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내용을 일부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회원들에게 관련 조례의 취지와 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 참석하도록 안내하여 조례 제정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였다.


울산 동구의 노동당 소속 황보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대교 및 염포산 터널 진입도록 공사로 인해 발생한 대형 공간 인근이 중고등학교 밀집 지역임을 착안해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했고, 구청이 이를 수용해 현재 추진 중이다.


또한 공업단지라는 지역의 특성 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다룰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각종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지원 센타를 설립하여 동구지역 비정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사업과 산업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체불임금 등의 불법 부당한 노동현실을 바로잡는 활동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울산 노동인권센터를 구성하여,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업규칙을 분석, 공개하여 근로조건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입법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 서윤근 의원은 2009년 9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통과시켰다. 서의원은 같은 조례를 2007년에도 발의했었으나 1번의 부결과 1번의 유보를 거치면서도 마침내 의회를 설득하여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조례에 따라 전주에는 2010년에 비정규직센터가 개소하여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의 화덕헌 의원은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핵발전소 재가동이 해운대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재앙을 우려해 ‘고리1호기 가동중단 의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토록 하였다.


전국의 기초의원 수는 모두 2,888명이다. 그 중 노동당 소속의 기초의원은 딱 9명. 비율로 따지면 0.3%에 불과하다. 노동당은 0.3%의 의원으로 진보 야당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위에 제시한 사례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부가 결실을 맺은 성과이다.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수행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행정이 아니라 주민자치이자 민주주의라면, 의회를 없애거나 공천을 폐지해 의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왕성한 야당 활동으로 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초의회가 필요 없다거나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노동당에게 맡길 것을 권한다.


[노동당의 정치개혁 안]


올바른 정당정치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1. 기초의회 폐지 혹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불가하다.
- 기초의회의 폐지는 위헌 :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자치단체에 반드시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 이미 2003년 헌법재판소는 정당정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을 내세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
- 기초의회는 강화되어야 하며 정당공천은 폐지 운운의 대상이 아니다.
- 기초의회 폐지 및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불가하다.


2. 지방자치의회의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
- 광역 및 기초의회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발상은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 지방의회는 비례대표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소한 50% 이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전면 비례대표제를 검토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보와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현재의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
- 다양한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활발한 진출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제26조의 취지에 맞춰 기초의회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재편해야 한다.


3.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공직자를 배출한 정당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다른 선거를 위한 중도사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는 직전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고, 해당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은 보궐선거에 공직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당해 보궐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정당의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천비리를 예방하고 상향식 공직후보 추천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선출을 보장해야 한다.


4. 민주적이고 공정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지역 주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 휴일 지정, 사전투표제 전면실시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 후보자 기호순번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은 정당명 및 본인의 성명이 기재되는 것으로 족하고, 투표용지나 선거벽보의 게재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당명이나 본인 성명의 가나다순, 혹은 추첨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5. 전면적인 정치관계법 개혁이 필요하다.
- 국회의석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들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활발한 정치활동을 억제한다.
-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등 각종 선거의 활성화 및 일상적 정치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 각종 정치관계법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다양한 정당의 등장과 활동을 보장하며,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치자금이 비례성에 충실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노동당의 정치개혁 제안의 요지

현황 및 문제점 

노동당 개혁안 

 기초의회 및 정당공천 폐지 논란

 현행유지 및 강화

 지방의회의 구성

 비례대표 50% 확대
의원정수 현행 30% 이상 확대
중선거구제 전면시행

 공직자에 대한 정당의 무책임

 비리, 사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시
- 직전 선거 보전금 반환
- 해당 정당의 보궐선거 공천 금지
- 해당 정당의 보궐선거 비용 부담

상향식 공천 등 당내 민주화 책임

 주민의 투표권 보장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투표시간 연장
- 투표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

- 사전투표제 확대 및 전면실시
- 기호순번제 폐지

전반적 정치관계법 개혁 필요
각종 정치관계법 개정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의 규제철폐
- 비례성이 담보되는 정치관계법 개정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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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윤현식 정책 의장





[기자회견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불가,
답은 다시 정당으로 돌아가는데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다섯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둔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당원투표까지 거쳤다. 양당이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한 건 국민뿐 아니라 지방자치 그 자체다.


우리는 과연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한국정치의 지방자치제가 병든 이유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지방 토호들의 잔치가 된 지방자치제가 정당공천 때문이라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해석은 자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제도의 문제로 돌리려는 추태에 불과하다.


노동당은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지방의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한계를 넘어 지역에 필요한 성과를 만들어왔다. 최근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을 저지한 관악구 의회만 보더라도 공공성의 확보와 제도에 합당한 예산편성을 실현한 사람은 노동당의 나경채 구의원이었다.


진성당원에 의한 후보자 선정과 투명한 당내 경선, 지역정치에 대한 당의 원칙 실현 등 정당정치의 원칙을 지킨 노동당의 의원들이 기초의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정당의 책임정치가 견고하게 유지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애꿎은 제도 탓으로 혼란만 가중된다.


기초의회 폐지나 정당공천 폐지는 불가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지 10년이 넘었다. 기초의회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일이지 정당공천 폐지를 운운할 일이 아니다. 기초의회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재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그 자체로 불가하다.


정치의 책임은 정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방자치의원 비례대표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지방자치의회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선구제로 회귀를 말하는 새누리당의 발생은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제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공직자를 배출한 정당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다른 선거를 위한 중도사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는 직전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고 당사자의 출신 정당은 보궐선거에 공직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해 끝까지 정당공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답이다.


또한 정당의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천비리를 예방하고 상향식 공직후보 추천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선출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투표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후보자 기호순번제를 전면 폐지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은 정당명과 본인의 성명이 기재되는 것으로 족하다.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등 각종 선거의 활성화 및 일상적 정치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각종 정치관계법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다양한 정당의 등장과 활동을 보장하며,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치자금이 비례성에 충실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일부 정당의 논의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거대양당이 벌이는 어이없는 설전에 한국정치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노동당은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며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불가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3년 1월 16일
일하는 당신과 함께,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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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대표 이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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