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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던 법원이 8월16일 조정안을 제시하여 유성기업지회에서 합의하였으며 8월 1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합의내용 수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8월22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비록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구속수배자 문제, 조합원 징계문제, 부상자 치료 대책, 복수노조 대응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하튼 유성투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내용은 8월16일 합의한 법원의 조정안 전문입니다.

 

                                                           <조정안>

 

1. 채무자(회사)는 2011. 8. 31.까지 채권자(노조)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

2.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는 채무자가 정한다. 다만, 채무자는 2011. 8. 19.부터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노조사무실 및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식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자들은 한꺼번에 30명까지 출입할 수 있고(아산, 영동 각 별로도 30명씩),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매일 13:30부터 14:40까지)에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위 출입제한규정은 2011. 9. 1.부터는 효력이 없다.

3. 채권자들을 업무에 북귀시키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을 최초 복귀되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채무자는 2011. 8. 22.까지는 최초 복귀를 시켜야 한다.

4. 위 각 사항은 채권자들 중 200명(비대위 및 노동조합 임원, 상집 간부는 포함)이상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2011. 8. 18.까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내용 : 1)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 만약 채무자가 위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제1항 위반에 대하여 1일당 500만원, 제2항 단서 위반 부분에 대하여 1일당 50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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