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교육 공지] 장애인평등 교육(8/23/토)

by 충남도당 posted Aug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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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에 의거하여 장애

인평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당원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8월 23일(토) 오후 6시.

* 장소 : 충남도당 사무실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40 소망빌딩 6층(문화동 3-1번지)]

* 내용 : 장애인 평등교육

        (강의식이 아닌 토크식으로 진행합니다.)



* 참고조항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치. 사회적 차별 사례

   2. 장애인 정책 및 제도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4.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 교육을 마치고, 조촐한 사무실 개소식과 성대한 뒤풀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

http://www2.laborparty.kr/lpcn_notice/135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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