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충남도당 대표자, 천안당협 위원장 선거공고

by 충남도당 posted Dec 1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제5기 충남도당 대표자, 천안당협 위원장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충남도당 규약 제13조에 의거해 제5기 충남도당 대표자 및 천안당협 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5기 충남도당 대표자, 천안당협 위원장

(2) 선출 정수 : 충남도당 대표자 1인, 천안당협 위원장 1인

 

2. 선출방법

 

(1) 충남도당 대표자, 천안당협 위원장(천안당협 소속 당원에 한함) 선거 각 1표씩 투표한다.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충남도당 대표자 및 천안당협 위원장 명부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3) 충남도당 대표자 및 천안당협 위원장 후보자가 단독 출마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충남도당 대표자 및 천안당협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11월 19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를 충족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

‣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

‣ 12월 20일~ 2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12월 24일 ~ 30일(7일간)

1) 충남도당 대표자 및 천안당협 위원장 후보자는 충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도당 홈페이지 계시용)

다. 출마의 변 및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추천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바.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사. 기타 충남도당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1월 19~1월 23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 없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월 15일 선거공고

(2) 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12월 20 ~ 22일 선거인명부 열람(3일)

(4) 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5) 12월 24일 ~ 12월 30일 후보자등록(7일) 및 등록 공고

(6) 12월 31일 ~ 1월 18일 선거운동(19일)

(7) 1월 19일 ~ 23일 투표기간(5일)

(8) 1월 23일 당선자 공고

 

2014년 12월 15일


노동당 충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기성(직인생략)


Articles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