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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 판결은 법원의 “부당노동행위”다

1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번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에서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가 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도 판사는 조합원에게는 형량을 유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비조합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법원이 감정적으로 특정 의도를 가지고 마음대로 판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판결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조합원에게 큰 형량을 선고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잘못이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최악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명백한 법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했지만, 동양시멘트는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일괄 해고했다. 이후 중앙 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지만, 동양시멘트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 투쟁에 나섰고 투쟁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에 대해 1월 13일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판결의 형평성을 흩트렸다. 사태의 본질은 동양시멘트가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했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채 일괄 해고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다른 판결을 하여 형평성을 잃었다.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게 판결이 있었던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기존의 파견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말한다. 간접고용이라는 이중 착취구조를 통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극도로 낮추는 “파견”이 불안정 비정규직을 양산한 바로 그 법이 파견법이다. 현재 많은 곳에서 해고 복직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파견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기업을 제재하기는커녕 ‘불법’인 상태를 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2016년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바꿔 비정규직을 늘리려 하고, 법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파견에 대해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16년 1월 16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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