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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노동자를 죽여 노사갈등을 "진정” 시키겠다는 것
- 1월 22일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추가 발표
- 1월 22일 전경련, “노사갈등 진정될 것” 발표
- 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자의적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것” 발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노동개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국회에서 노동개악 통과 없이는 어떤 법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대통령은 재계가 벌인 서명운동에 참가하며 노동개악 통과를 압박했다. 노동개악에 관련된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전경련 등의 재계는 누구보다도 빨리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바로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내며 앞으로 “노사갈등이 진정될 것”이라고 평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 발표는 그중에 가장 심각한 조치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해고,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한 논란을 심각하게 가중시켰다. 법률을 위반한 행정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사업주와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침으로 노조의 위치가 이미 불리해졌다. 노조가 강력하게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는 아예 대처할 방법이 없다. 사업주는 정부의 지침을 핑계로 마음대로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것이고 노동자는 이에 대해 저항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기업의 손을 하늘 높이 들어주어 “노사갈등”에서 노동자의 힘이 턱없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전경련이 말한 것처럼 “노사갈등은” 기업주도로 노동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진정될 것”이다.

노동개악 추진과 정부의 지침 발표 등으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전선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은 해고 규정 완화에 “공정인사”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의적 해고”를 “공정한 해고”로 허용해 주려는 것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1월 25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면적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 여당, 재계의 의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고 노동계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싸워온 노동당도 다시금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개악의 의도가 선명해지는 만큼 반드시 노동개악과 “양대지침”을 막아내도록 거리에서 투쟁할 것이다.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전한다. 지금은 “중도개혁”, “국민통합”, “합리적 협상”과 같은 어설픈 수사 뒤에 숨을 때가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1월 25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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