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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브란스병원은 청소노동자를 탄압 말라!
- 회유, 협박, 감시, 이간질, 갈등유발…. 탄압 종합병원?

세브란스 병원에는 기존에 청소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에다가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이었다. 2016년 7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 분회가 설립되고 병원 본관 청소노동자 1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현장소장은 병원이 “민주노총은 안 된다고 했다”며 회유를 시도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시작했다.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새로운 노조나 기존 노조 어디에도 교섭권이 없다며 교섭을 회피했고 일방적으로 시급을 인상하면서 휴무는 주 1회로 축소했다. <노조법>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 ②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섭회피는 당연히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1회 휴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휴무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들면서 20여 명이 새롭게 충원됐다. 신규입사자들에게는 3개월 근로계약을 강요했다. 그리고 신입직원 위주로 “재계약되려면 민주노총을 탈퇴하라”며 탈퇴서를 받기 시작했다. 탈퇴한 직원들을 친 사용자 측인 다른 노조에 가입시켰다.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한 대로 불법을 자행했다. 수명연장과 함께 정년이 연장되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3개월 쪼개기 계약은 말이 안 된다.

이에 9월 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3개월 쪼개기 계약, 해고 협박으로 청소노동자 피 말리는 악덕 용역업체 태가비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과 반장 등 현장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증언했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항 등을 폭로했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연세대 학생이 참가해 반복되는 노동자, 노조 탄압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피켓에는 조합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환자와 병원 위해서 일해 왔는데 돌아온 건 해고 협박 서러워서 못 살겠다!”
“‘작업복 입고 선전전 가지 마라’  이제 휴게시간까지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공개 거부, 법조차 무시하는 상식 이하 태가비엠”
“부사장은 ‘아니 씨×, OOO 반장은 어디 지랄이야, 이게 할 말입니까?”
“청소노동자들도 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 문제 해결하라!”
“민주노총에 있으면 여기서 일 못 해, 탈퇴 협박 못 참겠다, 반장제도 폐지하라!”
“자리 이동 협박하고 수당으로 회유하는 악질 반장 OOO 자중하고 물러나라!”
“3개월 단기계약, 태가비엠, 병원에 민주노총 안 돼! 해고 협박”
“민주노총은 안 돼, 세브란스병원과 용역회사 태가비엠 쿵작쿵작 합작 탄압”
“민주노총은 안 된다, 어용노조는 된다, 그 속내는 짖지 않는 개가 필요?”
“회사의 노조탄압을 노노갈등으로 몰아가는 용역회사 태가비엠 각성하라!”
“선전물은 뺏고 찢고, 자리이동 협박, 재계약 협박 일삼는 악질반장 물러나라!”
“윤도흠 의료원장님, 이병석 병원장님, 청소노동자는 무시당해도 됩니까?”
“취업규칙 달라고 사무실에 찾아가도 대화 거부, 신고하는 꽉 막힌 태가비엠”
“청소노동자 이간질시키는 악질용역회사 태가비엠 규탄한다”
“꼭두각시마냥 반장 시켜 회유 협박, 모르는 척하지 말고 태가비엠 책임져라!”
“3개월 쪼개기 계약, 해고 협박, 탈퇴 협박 세브란스병원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브란스병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 노동관계법이 휴지가 되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용역회사 업무일지에 특이사항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실제 원청인 병원이 청소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 탄압의 배후는 세브란스병원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아파하고 있다. 아니 병들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병가’ 사망진단서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 세브란스병원은 청소노동자를 탄압하는 병원으로 지목받고 싶은가?

노동부와 검·경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에 대해 조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용역업체에 직접 업무 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한다면 외주화를 폐지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동당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6.10.8.토,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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