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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졸음운전 막으려면 근로기준법 제59조부터 폐기하라

- 문재인 정부의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추진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은 11()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버스 졸음운전 사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대책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낫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즉석 토론과 제안속에 나온 대책이라니 깊은 고민 속에 나온 대책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수쯤 접어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치고는 이번 경부선 버스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 버스 운수 노동자들은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장시간 운전을 들며, 이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이 법에 적시된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이 조항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민간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의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7시간 8분에 달한다. 1주 근무시간은 74시간 52, 309시간 33분이다. 이처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운수 노동자들이 졸음운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노동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들 졸음운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까?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지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늘려라.

 

답은 간단하지만, 해결은 어렵다고? 그걸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2017.7.12.수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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