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선거사무 저해 행위에 대한 주의 조치

by 노동당 posted Jun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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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발송 주의 처분 공지


경기도당 어용선


상기인은 경기도당 당협임원선거 기간 중 선거시행세칙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4조 1항에 따라 주의 조치를 처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