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2대 공약] 22.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도입 및 공공작업실 지원

by 관리자 posted Mar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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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개   요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 창작의 중요한 주체가 될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여건은 여전히 열악.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문화예술인 82%.

.정부의 문화예산은 10년 전에 비하여 5배나 증가.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작업여건은 그대로.

.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으로 작업여건 조성은 작위적인 문화도시 건설보다, 더 시급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정책 과제.

취   지

. 현 실업급여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패턴에 맞게 고정되어 있음.

. 본질적으로 비정규적일 수밖에 없는 작업사이클을 지닌 직업군인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직종들은 원천적으로 이러한 제도에서 소외됨.. 이 사회에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공적인 기능을 갖는다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없는 사회보장이 적용되어야 함.

내용/추진방안

○ 문화예술인 대상 실업급여제도 실시

  1)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주기에 맞춘, 고용보험법 개정.

  2)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리듬에 맞춘 문화예술인실업급여제도 도입

  3) 문화예술인복지재단 설립, 4대보험 보장체계 마련, 예술인 직업안정        및 고용 지원,

  4) 공공연습실, 공동 작업 스튜디오 지원.

참고

문화예술실업급여법 (재정),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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