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책] 7. 경제 / 금융

by 관리자 posted Ma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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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사회복지 기반 확대, 사회 양극화 해소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모든 부동산을 합산 과세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세수 4조 9천억원 증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고등교육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세액공제, 접대비 등 불필요한 조세감면 폐지, 축소(세수 4조 1천억원 증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대(세수 약 4조 증가, 소득세법 개정)

- 간이과세제 폐지, 추계과세제도 개선 등 소득파악률을 제고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세수 약 4조 2천억 증가,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 노동자가 납부하는 주민세(소득할)를 주소지 시군구로 이관하여 지역복지 예산 확충

- 주민세의 취지 상 근무지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주민세를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게 됨

-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소형아파트 밀집지구의 경우 주민세를 주소지로 이관할 경우 시군구의 재원이 늘어나고 이를 복지재정에 충당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1호를 폐지함


● 노동자소유기업⋅생협 등 대안경제⋅대안기업 활성화

- 경영참가법 제정으로 노동자이사제, 노동자감사제 도입.

- 노사협의회를 노사공동위원회로 변경하고 근참법의 협의사항(임금체계 개편, 작업시간 변경, 채용 배치 해고 등 주요 인사사항, 고용조정계획, 신기술 도입 및 작업장 재조직 등)을 의결사항으로 조정

- 노동자우선매수권제 도입 등 노동자기업인수 및 노동자소유기업 지원 법제화

-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노사공동출연 법제화(우리사주소유기금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

- 생협, 농⋅수협 등의 협동조합이 대안경제 조직의 성격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혁


● 금산분리 강화 및 삼성의 은행소유 저지

-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한도 4% 원상복구, 사모펀드 등의 산업자본 주식소유 한도 5% 신설,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대폭 축소 및 처벌규정 강화

- 공정거래법 11조를 강화하여 재벌 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 원천 제한


● 순환출자해소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기업집단법 실시

- 독일의 콘쩨른법과 같은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감시를 일원화하고 이의 집행을 강화

- 재벌총수의 법적등기와 책임을 강화하여 노조 탄압, 불법상속, 및 하청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제

- 특히,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지정 통한 삼성의 편법 승계 및 전근대적 순환출자구조 개혁(보험업법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

- 삼성 비자금 은닉에 동원된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전면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


●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해소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법개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강화, 어음결제 제한

- 하도급 범위를 원사업자를 연간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모든 자로 확대함

- 원사업자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공 및 사용 의무화. 부당하도급 대금결정의 유형에 “상호약정체결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아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요구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포함

-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요구 금지 신설

- 관세환급시 지급기한 7일로 단축(현재 15일)

- 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권 부여(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 설치


● 영세 자영업자 보호대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이하로 인하, 금리상한제 강화로 금융 보호 확대

-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률 제도적 미비점 보완

- 월 4일 의무휴일일수 지정 및 주중 심야 및 새벽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인 피해 보완대책

-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 정상화 방안 마련


● 생계형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

-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자율질서 영업 보장

- 주요 대도시에 노점 주체들이 참여하는 노점특별위원회 구성

-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 지역복지개발계획('We Can' 프로그램)과 맞물려 비공식노동 당사자조직과 지역주민이 연대할 수 있는 풀뿌리 경제 지원


● 약탈적 대출행위 퇴출 및 서민금융 정상화방안

- 등록대부업자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 연25%로 인하, 금융기관 및 기타의 대출 연20%로 인하

- 대부업자의 방송광고 제한, 기타 광고시 광고게시요건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대부업자의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금지

-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책임자를 지자체에서 금융위(구 금감위)로 변경

- 고리 대출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대응, 개인파산제 이용 등 모든 법률절차 무료지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 10조원 규모로 서민복지기금 설치하여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촉진을 통한 민간차원의 대안금융활성화

- 사금융 대부업체로의 금융기관 자금유입 차단

- 불법 사금융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

-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금융기관 문턱 낮추기 추진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연대보증제 폐지)

- 면책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폐지


● 주요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 구성

- 서민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노농단체, 기업단체, 통화당국 등이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 설치

- 목표달성을 위한 거시정책(통화정책, 재정정책, 고용정책)을 사전적으로 조정


●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자본 규제

- 국내외 투기자본(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기간 연동 자본이득과세 도입

- 세이프가드와 가변예치의무제의 예외 없는 적용

- 국제투기자본의 단기적 거래에 토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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