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책] 11. 농업

by 관리자 posted Ma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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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실현

- 헌법에 '농업 보호'를 명시하여 식량주권 확보, 다원적 기능 제공 등 농지의 공공적 성격 규정

- 식량자급률 법제(제도)화로 명확한 목표수준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50% 달성 계획 수립

- 농지공개념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농지의 공공적 성격 보호

-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공동체 건설위해 법제도 도입과 여성농민육성발전기금 조성


● 6ha 전업농 정책 폐기하고 중, 소농의 협업 생산조직 육성

- 중․소농의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 농기계 등 생산수단 공동사용, 공동출하 및 가공공장 공동운영, 전 과정 협업형태로 전환(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목표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농가소득 향상하도록 현행 직불제 문제를 개선하고 직불제와 연계해 단계별 목표소득 실현


● 안전하고 영양있는 지역먹거리 공동체(로컬푸드) 실현

-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확대와 직거래 및 도농교류 지원

- 농업정책과 연계한 급식지원프로그램 개발

-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구성(학교, 군대, 행정기관 등 집단급식 시설로 공급확대)

- ‘도농교류지원법’제정으로 도농교류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농민장터(farmer's market) 운영 지원


● 지역 농촌경제, 풀뿌리 공동체 복원 위한 법제도 정비

- 농산어촌개발특별법 전면 개정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업농민 4대 단기현안 해결

- 생산비가 반영된 쌀값 보장: 목표가격에 생산비, 평균물가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25년 간 부채상환), 농가부채 금리인하

- 농업재해대책 강화 실시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400만석 규모의 쌀 지원 정례화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역할 강화

- 남북공동식량계획 우선 실현, 남북공동농업정책 추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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