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책] 14. 주거

by 관리자 posted Ma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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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택지 국유화로 주거권의 기본권화

-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주택소유제한법에 근거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로 1가구 1주택 정착화

- 장관,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서약과 실천 의무화

- 다주택소유자들의 비거주용 주택 5년 안에 단계적 매각, 해당 택지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

-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하여 공공택지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향후 20년 내에 공공택지 비율을 50%수준으로 확대


● 거품가격 없는 아파트 공급 및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 지원

- 실질원가 공개 및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한 공정건축비 제도의 도입

- 실질원가 공개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뺀 택지비 산정

- 공공 임대영역의 전월세 인상률 3% 제한, 소득별 임대료 차등 적용 등 공정임대료제 구축

-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철거형 재개발을 세입자 협의통한 순환-수복형 재개발로 전환

- 주거빈곤층에게 정부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및 저리융자

- 공동주택 분양 시 원가공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실시


● 택지 수용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동의⋅협의사항을 임대차계약 등 임대주택단지 임차인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으로 확대)

- 실질원가공개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 분쟁조정 대상을 임대조건의 변경, 임대계약의 해지,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제도 활성화

-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 주택담보 대출금리 최고 상한제 도입


●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 등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 10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고, 10년 내에서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 연5% 범위내로 제한

-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및 처벌규정 도입

-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경매시 주택세입자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법개정안은 존속중인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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