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책] 17. 장애인

by 관리자 posted Ma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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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대책

- 장애인 의무고용 5% 달성, 직업적으로 중증인 장애영역과 장애여성에 대한 할증제(의무고용 더불카운트) 정책 도입

- 장애인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 적용 보장

- ‘장애인소득보장법’을 제정해, 빈곤한 장애인의 생활 개선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연계고용지원 개선


● 장애인 기본 인권 보장 대책

- ‘지적․자폐성장애인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장

- 임신, 출산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 장애인의 성생활 및 가족생활 지원 전문 센타 운영

-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치


● 장애인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확충 대책

- 장애인 문화생활을 위해, 주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일정 비율 도입 의무화

-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

-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 공급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

- 광역시도에 공공재활병원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장애인에게 확대


● 장애인 교육사업 책임 일원화와 평생교육체계 확립

-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실화를 통해 완전한 통합교육과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생애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 장애아교육지원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라 복지수준 후퇴되고 있으므로, 장애인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고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


● 부실한 장애인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 부실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직업적 장애, 사회생활상의 장애 개념 도입 및 알콜, 약물 중독 등 사회적 장애까지 장애 개념 확대

-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등 부처별․정책별 산재해 있는 장애 등급 서로 연계해 이용자 편의 도모


●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

- 교육․노동․문화․체육․의료․복지․정보․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생산. 우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실화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기구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 5개년 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하고, 장애인 업무 관련 부처 장애인정책책임관 의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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