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책] 19. 여성

by 관리자 posted Ma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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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남성다수직종 정규직전환 여성할당 실시

-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노동조건 개선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상향 고시

- 돌봄노동 사회적 가치 상향을 위한 기준임금제 실시

- 가사노동자, 가내노동자 등 노동자성 인정, 영세기업 노동법 완전 적용(돌봄노동자 법적 제외 대상 명시한 관련 법안 개정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비임금여성노동자의 지위 보장 및 경제력 강화(여성농민,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 가치 인정 - 상해 재해 시 보상 기준 상향조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동일가치노동모형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성인지적 대안 마련, 관리감독 기관 설치

- 100인 이상 기업 직종(직무)별 고용형태별 직급별 남녀고용,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 간접차별, 성차별적 분리직군제 처벌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성별영향 평가 강화와 기업현장 정기적 모니터링, 감독 강화


● 출산 비용 국가 지원, 산모 건강비용 지원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출산가정에 대한 출장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 출산전용병원 지정, 산전 ․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전액 지급

- 저소득 여성에게 출산비용 및 산전 ․ 후 건강관리서비스 및 비용 전액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 무상교육 실시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및 보육교사 기준임금제 도입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임시 응급보육 지원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


● 공공 간병서비스 확충, 장애인 ․ 고령인 장기요양서비스 공적 제공

- 병원 및 각종 요양기관의 간병서비스 무료 제공

- 요양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

- 중증 장애인 21만 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 여성폭력 ․ 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 경찰 내 전담부서, 전문조사제 실시, 해당 직무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여성폭력 가해자 양형기준 마련, 위험성 평가 분류심사제 도입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 개정(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비친고죄 적용 명문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성 착취 범죄수입 성 산업 대응책 강화)

- 시군구별 1개소 아동 장애여성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및 쉼터 설치


● 공공기관 ․ 학생 및 기업의 여성인권교육 제도화 및 홍보사업 확대

- 시군구별 여성인권교육센터 설치

- 여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 교육을 교과과정 제도화


● 개인별 사회권 보장(비혼, 한부모, 장애, 이주여성의 노동권 ․ 사회권 ․ 건강권 ․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 채용시 외모차별 조항 삭제 및 사용자 처벌 조항 신설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금융관련 비혼 차별 관행 폐지

- 한부모 보육 ․ 교육지원시스템 구성

- 동성혼 인정, 비혼 동성혼 입양 시 실질적 차별 폐지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 신분증명서 이용 시 결혼 경력, 입양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와 불이익 차단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성차별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규제 및 처벌을 위한 법률 정비, 관리감독 시행


●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와 대표성 실현

- 중앙 ․ 지방정부, 정당 등 공공기간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여남 동등 대표인선제

- 여성관련 정책 결정단위에 여성부문 당사자 참여와 우선결정권 보장

- 국회 및 지방의회 내 여성노동자위원회 구성->성차별관행시정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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