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책] 21. 에너지

by 관리자 posted Ma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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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실현

- 에너지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 피해 전가 방지,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실시(고용연계 재교육, 정의로운 전환 펀드)

- 기후변화 위기 대비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목표 설정(2005년 대비)

- 2020년까지 전력소비 20% 감축, 전력 2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2005년 대비)

- 2020년까지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개별교통수단 통행량 2005년 대비 20% 감축, 대중교통여객수송률을 20% 증대

- 2020년까지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탄소세 도입


●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녹색고용 창출

-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

- 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제 기반 구축,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020 추진.

- ‘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20’ 추진으로 2020년까지 85만 개의 일자리 창출


● 대북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을 위한 ‘한반도 재생가능에너지개발기구’ 신설

- 태양열 조리기, 바이오매스 등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 지원

- 개성공단, 공업단지 등에 재생에너지단지 건설, 산업용 에너지문제 해결


●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가동 핵발전소 수명연한 30년으로 엄격 제한

- 단계적 폐쇄, 전력수요 대비 천연가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공론화 과정 마련


● 빈곤층에게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 에너지기본권 실현

- ‘에너지 사회연대기금’ 조성, 자자체별 심의위원회 설치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 생계형 차량운행자 등 유가보조금 지급 및 세제상 지원 확대

- 정유사 폭리 담합행위 근절, 부당이익 전액 환수


●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체 구성

- 대외원조(ODA)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연동해 지원

- 제3세계 민중의 에너지기본권 확립, 유관 국내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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