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종부세 감면 효과 추정

by 정책팀 posted Sep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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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브리핑>

이명박 대통령, 종부세 완화로 2천3백여만원 감면혜택, 고위공직자 중 최대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1인당 기존 종부세 부담액의 72%인 700여만원 감면
-강만수 장관 1300만원, 한승수 총리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530만원
-공성진 910만원, 임태희 760만원, 이종구 290만원
-한나라당 88명으로 가장 많고 종부세 완화론자들 대부분 혜택

진보신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1명 및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예상대로 ‘부자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중 최대 감면헤택을 받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총 23,270천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530만원, 강만수 장관이 1300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으로 한 51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39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주택가액 6~9억 보유자로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이 완전 면제되며, 33명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서 세금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299명 중 50%인 150명이 종부세 대상자인데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88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 28명이 완전 면제, 60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임태희, 이종구, 공성진 의원 등의 경우 각각 760만원, 290만원, 9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88명의 의원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는 비중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얘기되고 있는 60% 수준에 미달되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보유 주택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9월 2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별첨]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에 따른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종부세 감면 현황 조사 
* 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원 (02-60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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