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료] 2000년 이후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21.2%

by 송경원 posted Oct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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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지금까지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7명으로, 
33명 중 21.2%랍니다. 구속되었거나 임기 중 사임한 경우가 이 정도였습니다.

물론 연임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취임횟수로 따지면 45회 중 7회입니다.
비율은 15.6%입니다.

2007년부터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예전의 학교운영위원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8분이 당선되었는데요.

만약 이래저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중도하차하면,
중도하차율은 얼마전에 사퇴한 충남 교육감을 포함하여 25%(2인/ 8인)랍니다.

25%라~.

2006년까지의 간선제가 여러가지 폐해와 잡음이 있어서 주민직선으로 바꾸었는데요.
그래도 중도하차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아도 8인 중 1인으로, 12.5%입니다)

물론 시행된지 2년도 되지 않은 제도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충남교육감의 사퇴, 공정택 서울교육감에 대한 논란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이겠지만,
혹 제도의 결함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살펴보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논란이 정리된 다음이어야 합니다.

학원관계자, 자사고 관계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하는 건 면죄부 밖에 안 되니까요. 
돈에 발이 달리지 않은 이상,
돈을 주고 받은 건 일단은 사람이니까요.
-----------


2000년 이후 선거법과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21.2%

33인 중 7인, 취임 횟수로 하면 15.6%(7대/45대)

 

 

□ 2000년 이후 취임한 16개 시도교육감: 45대 33인

    ◦ 선거법,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구속 및 임기중 사퇴)한 시도교육감

       - 7대 7인(대전 민선 4대, 울산 4대, 충남 3대, 충남 5대, 전남 3대, 경북 4대, 제주 4대)

       - 중도하자 교육감 비율: 21.2%(7인/33인), 취임 횟수로는 15.6%(7/45)

    ※ 2000년의 의미: 직전 선거제도인 학운위원 간선제가 실시된 해

 


□ 선거제도별 중도하차 시도교육감

   ◦ 2000-2006년 학운위 간선: 30인 중 6인(20%), 취임횟수로는 16.2%(6/37)

   ◦ 2007년 이후 주민직선: 8인 중 1인(12.5%), 취임횟수로는 1/8로 동일

       -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중도하차하면, 8인 중 2인(25%).

       ※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시도교육감 8인 중 5인은 전 교육감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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