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by 진보신당 posted Dec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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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7탄 국토개발

도심 난개발, 농촌 난개발, 어촌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안 (발의 : 신영수,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첫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풀어 이를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 절차나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은 완화시키고 건축심의 생략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과거 강남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이 지난 후 부동산 폭등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입자보상 등 이주대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 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둘 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이전비 금액도 도시근로자가구평균가계비의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40조에 <공토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입자들의 권리 약화가 우려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 : 정부 제출)

원래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개발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입니다. 이는‘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말 그대로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꾀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 완화시켜주게 되면 국토의 친환경적 종합이용계획이 아닌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기업 유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 기업의 지방이전 보다는 각종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의 토목공사만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미 훼손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말 그대로 ‘토목공사장’을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는 ‘개발이 안된 땅’이 아니라 도시의 팽창을 막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콩팥이자 허파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훼손된 것을 되살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개발과 공사를 위해 해제한다는 것은 토목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지극한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고 시설을 짓는다고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결국 수도권과 서울의 팽창, 교통 대란, 환경파괴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발의 : 한나라당 윤영 의원)

마리나 항만의 개발 시행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이나 조세를 감면하고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말 그대로 해안 지역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토 3면을 차지하는 해안가 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과 토목공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기존 어민들의 생계 활동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어촌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을 수도권 주민의 관광단지화를 불러일으켜 지방을 종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해안선을 망가뜨리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결국 방파제나 관광단지, 기반 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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