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료]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위한 하위법령(안)... 교과부 정책연구

by 송경원 posted Oct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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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규칙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간단히 살피면,

 

 

1.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정책연구보고서. 연구기간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의뢰자는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의 교원평가 담당자.

 

2.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하위법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3. 하위법령에 인사나 승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

 

4. 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바꾸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할 것을 제안(101쪽부터)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평의 다면평가(30%)를 교원평가로 대체. 이 때 교원평가 결과 전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학생, 학부모 기재)를 뺀 결과를 반영. 그리고 절대평가인 교원평가는 상대평가적인 요소로 바꾸고.

 

6. 교과부는 이 정책연구보고서가 교과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야 항상 하던 말.....

 

7.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평가 관련 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하였지만,

   지난 9월 22일 다시 교과위 법안소위에 회부. 뭔가 추가 또는 조정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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