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by 이장규 posted Mar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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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제19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 사법개혁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



○ 현황 : 악법의 건재, 검찰의 전횡, 퇴보하는 사법개혁


- 국가보안법, 군형법과 같은 악법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등 사형제 자체는 폐지되지 않고 있음

- 검찰의 권력독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논의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사법민주화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러진 화살'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 노무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법개혁 중 가장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정책공약 : 보다 민주적인 법제와 사법제도를 통한 정의의 회복


공약 1.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및 사형제 폐지 등 악법 철폐 혹은 전면 개정


공약 2. 검찰구조 혁신을 통해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함


공약 3. 헌법소원의 심리와 평결에 시민 배심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 사법민주화의 한 실현태를 창조


공약 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조인력충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함


공약 5. 법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조 유시직역의 전문가들에게 소송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각 분야의 소송에 전문성을 살리고 법조인을 대폭 증원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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