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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옴부즈맨제’ 실효성 의문(연수신문)
고충민원처리 기능만 부여, 제도 도입시 민원도우미 전락 가능성 높아
황용운 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민원 수용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
2011년 03월 22일 (화) 09:43:39 김동현 기자 oj1001@naver.com

연수구에서 도입을 준비중인 주민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수구는 『옴부즈만제 인지도 설문조사』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이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후 세부계획을 7~8월경 세워 올해 연말까지 ‘주민 옴부즈만 제도를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는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옴부즈맨의 기본기능인 부조리 및 부패통제 기능은 부여하지 않고 고충민원처리 기능만 부여해 옴부즈맨이 민원도우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옴부즈맨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자로서 호민관이라고도 부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옴부즈맨제의 운영 목적이 규정돼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지침을 통해 청렴계약, 각종 부조리 및 부패 취약업무 모니터링 등 부패통제 기능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 업무에 대한 조사·처리 등의 기능은 부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맨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고충민원 조사보다는 부패통제 기능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수구에서 추진중인 옴부즈만 제도는 부패통제 기능보다 고충민원 처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개최된 148회 임시회 자치도시 위원회에서 황용운 위원장은 “서구나 부천 등 개발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는 바람직하지만, 연수구는 ‘구정에 바란다’, ‘구청장 연두순시’, ‘이동 구청장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연수구에서 민원 처리를 주 목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및 토론회 등의 개최로, 사회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민원처리와 행정통제 및 행정구제 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연수구는 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옴부즈만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연수구 옴부즈만의 조직 구성 및 세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설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연수구 홈페이지(www.yeonsu.go.kr).를 방문하여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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