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양청구청 민동원후보 선거지원에서 김규찬 비대위원장님에게 제안 드린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은 중구와 동구에 우리 진보신당의 구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차원의 광역조례를 제정하였으면 좋겠으나, 일단 중구와 동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의안 번호 |
발의연월일 : 2011년 10월 일
발 의 자 : 강성훈, 여영국 의원
1. 제정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할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10조까지)
다. 차별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운영개선 및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외부기관을 통해 수시 방문상담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인권센터 및 차별상담전화 운영과 그 기능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별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구체적인 안은 첨부자료로 올려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