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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어제, 인천시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군을

장애인차별금지법 10조1항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오늘 11시,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천 c구청이 청각장애인 환경미화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조항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연구소 인권센터에 상담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독소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인천 c구청은 중앙노동위의 복직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연구소는 이러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한 인천시와 9개구군을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며

못주겠다는 밀린 임금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공익소송으로 제소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른 자치단체도 이러한 예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의 단체 협약에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연구소는 계속된 모니터링을 통해 누구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나 노조의 장애인차별을 밝혀내겠습니다.

사본 -IMG_42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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