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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로 해고된 청각장애 미화원에 대한 행정소송 취하
12.01.26 13:37 ㅣ최종 업데이트 12.01.26 13:43 심규상 (djsim)
  
진보신당 인천시당 및 지역단체들이 지난 11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진보신당 인천시당
도로환경미화원

인천 서구청장(구청장 전년성)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소속 청각장애 2급인 도로환경미화원을 원직복직시켰다.

 

서구청은 지난해 초 '금품수수' 혐의로 해고된 도로환경미화원 이아무개(49)씨를 지난 19일 자로 원직복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구청은 지난 17일 이씨의 가족과 만나 행정소송 취하와 함께 밀린 임금 지급, 원직 복직 등을 약속했다.

 

청각장애(2급)와 지적장애가 있는 도로환경미화원 이씨는 13년간 인천 서구청에서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박카스 등 음료수를 받아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원직 복귀를 주문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씨의 남동생인 이상조씨는 "늦었지만 서구청이 형을 원직 복직시킨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형이 원하던 직장으로 돌아가 매우 기뻐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준 진보신당 인천시당을 비롯해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서구지역 노동조합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인천시당 및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인천 서구청 앞에서 최근까지 20여 일 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최완규 위원장은 "서구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늦게나마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후에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노동실태를 비롯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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