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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위 조문에 따르면요, 삼성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지배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죠. 오히려 반헌법적인 투쟁으로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을 우리 당의 정강정책은 다음과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요.

<<11. (금융의 사회 통제에서 사회의 금융 통제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금융 자본의 과도한 성장과 지배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 일단 은행의 추가 사유화를 저지하고,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금융 감독 기구를 민주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의 기능이 장기적 산업 발전과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종속되도록 한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정부 차원의 공적 금융을 활성화하여 사채 시장을 축소해나간다. 투기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엄격히 규제한다.>>

그리고 위 헌법조문에 비추었을 때, 우리 당의 다음과 같은 강령은 반헌법적이며 누구의 말대로 하면 진보신당이 제대로 된 좌파정당이 못됨을 증명하는 것일테구요.

<<7.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의 민주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의 결과는 항상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 대중 사이의 양극화다. 신자유주의는 그 결정판이다. 그 대안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뿐이다.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사회적 소유가, 시장 경쟁 대신 대중의 필요와 참여, 협동과 연대에 따른 사회적 조절이 지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목표를 지향한다.

8. (재벌 지배 구조의 해체) 재벌 일가 ․ 지주회사 등에 의한 회사제도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 등을 유지 ․ 강화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는다. 또한 경제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재벌 일가 등에 의해 소유 ․ 지배되는 대기업을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 기업으로 전환한다.>>
  • 靑史竹帛 2.00.00 00:00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 헌법 조항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사실 정치적 약학구도의 문제일 겁니다.
  • 천이 2.00.00 00:00
    음. 당내 이념논쟁은 선거 끝난 이후에 하면 어떨까요?
  • 떼기 2.00.00 00:00
    네에, 일단 선거 이후, 꼭 계속해 주세요. 넘 흥미로워요. 천이님 댓글도 잘 읽었어요.
  • 靑史竹帛 2.00.00 00:00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죠: 왜 없습니까? 법률을 제정하여 통제할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했다기보다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행사해서 의회 · 여론 · 헌법적 사법심사기관에서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논리대로라면 현행 헌법 119조 2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靑史竹帛 2.00.00 00:00
    그리고 국가의 행위들은 법으로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인데 그런 걸 문제삼는 건 이상해 보입니다. 법치를 지금 극우파가 담당하고 있다고 법치를 전면 부정한다면, 그건 극우파에게 자의대로 좌파를 제거해도 된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닐지요? 법치라는 게 양날의 칼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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