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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02:41

관리자 선출제

조회 수 428 댓글 2 조회 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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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든 걸 담을 수 없습니다.

<육두문자는 아이디로 안됨> 이라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심심한놈> 은 육두문자냐 ? 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좀 약한가 ? --)

어쨋든, 개색기님이 의의제기하듯 어떤 글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사안인가 ? 하는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권한은 책임이 따라야 하는 거고, 다음 같은 제도로 견제 할 수 있습니다.

1. 유령에 의해 선출
2. 유령소환제

P.S)

관리자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조항을 못 찾겠습니다.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면 잉여 글이 되겠군요.


 
  • 별바라기 2.00.00 00:00
    개새끼 아디가 어떻게 강제로 금지 되었는지 맥락을 놓쳤습니다. 규약 상 조항을 못 찾겠던데... 어쨋든 판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겠지요. 판례 게시판을 만들어서 게시해 두는 것도 좋을 듯.
  • 별바라기 2.00.00 00:00
    미국 전문 변호사한테 들은 얘긴데, 가정 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예전 예전에, 남편을 잡아갈까요 ? 예전에,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현재,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남편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가정 폭력은 엄격합니다. 기껏 풀어주면 총으로 부인을 쏴 죽이고, 교통 사고 다음이 가정 폭력 사상자라고 하니,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화가 풀려서 남편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도 어찌할 수 가 없게 되니,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한 달 넘게 감옥에 갔다오고 1 만불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되니,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한국이 아직도 남편을 잡아넣을 필요 있을까요 ? 수준인지는 몰것고, 이런 <가해자 온정> 이 타파되길 바라지만, 미국처럼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법치가 가정 폭력을 줄였다는 근거가 있는 진 몰것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남편을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 가 중심이 되야 하는데 이론의 여지는 없지만, <용서의 기회> 마저 박탈된다면 또 다른 피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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