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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노동당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24)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강원도당 임원, 전국위원, 도당대의원

(2) 선출 정수:

강원도당 임원: 부위원장(여성명부) 1

전국위원: 여성명부 1

강원도당 대의원: 3

- 영동(강릉/동해/삼척/속초/영월/태백/평창): 여성명부 1

- 영서(원주/철원/춘천/홍천/횡성):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2.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324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1224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7324일 이전 출생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329() ~ 42() 오후 6(5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1) 이력서

2) 사진(이미지 파일)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2: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5) 20171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강원도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6)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강원도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02-6004-2001

3) 전자우편: jinbogw@hanmail.net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319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202143() ~ 48() (6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202149() 00~ 413() 18(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149() 9~ 18

- 당사 방문 전 연락(02-6004-2000)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407호 노동당

 

6. 선거 주요 일정

317(): 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

324():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

325() ~ 327():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3)

328(): 선거인명부 확정일

324() ~ 42():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10일간)

329() ~ 42(): 후보자 등록 기간(5일간)

43() ~ 48(): 선거운동 기간(6일간)

49() ~ 413(): 투표기간(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21324

입당 기준일: 2021224

출생 기준일: 2007324일 이전 출생자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 따라 당원기본교육과 장애인평등교육을 3/28()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317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 생략)

 

 

[2021] 강원도당 당직선거 후보등록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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