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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대구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대구시당 임원 및 전국위원 재·보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함.

-아래-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 시당임원 : 시당위원장1 시당부위원장2 당협위원장2 중앙대의원3
- 전국위원 : 전국위원2

(2) 선출 정수 :
- 시당 위원장 : 1명
- 시당 부위원장 : 2명 (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당협 위원장 : 2명(동구수성구1, 중구남구북구1)
- 중앙 대의원 : 3명(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장애인명부 1)
- 전국위원 : 2명(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1.03.10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2021.03.11 ~ 2021.03.13
선거인명부 확정일----------------------2021.03.14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03월 10일
입당 기준일 : 2021년 02월 10일
출생 기준일 : 2007년 03월 10일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21년 3월 15일 ~ 3월 20일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전국위원 / 시당위원장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
(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마.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0월 24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바.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21년 04월 05일(월)~04월 09일(금) 18시 (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 3월 3일(수) : 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
- 3월 10일(수)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
- 3월 11일(목) ~ 3월 13일(토)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3일)
- 3월 14일(일) : 선거인명부 확정일
- 3월 10일(수) ~ 3월 20일(토) :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10일간)
- 3월 15일(월) ~ 3월 20일(토) : 후보자 등록 기간(6일간)
- 3월 21일(일) ~ 4월 4일(일) : 선거운동 기간(15일간)
- 4월 5일(월) ~ 4월 9일(금) : 투표기간(5일간)


2021년 03월 03일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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