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장흥배 비상근 정책위원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임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 파일은 개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합니다.
180604_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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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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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 노동당 | 2017.11.08 | 8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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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펀드Ⅱ] 득표율 연동 당원펀드 ^^*
56 |
참꽃 | 2012.02.16 | 14491 |
| 76721 |
노동당 제10기 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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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2019.10.24 | 14477 |
| 76720 |
고영주-김장겸 구속처벌촉구 서명운동(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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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2017.09.26 | 14398 |
| 76719 | 가입인사 2 | 한윤형 | 2008.03.01 | 14396 |
| 76718 |
<성소수자 차별하는 대통령 필요없다!>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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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2017.04.28 | 14395 |
| 76717 |
[중앙당기위] 노동당중앙당기위원회 및 시도당당기위 연석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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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2016.10.25 | 14387 |
| 76716 | 조금도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당에 대해 ‘내 당’이라고 말 할 자신이 없어져 탈당하려고 합니다. 8 | 민경 | 2016.04.17 | 14378 |
| 76715 | 같이 한 걸음씩 걸어가시죠. 1 | 노중기 | 2008.03.01 | 14375 |
| 76714 | 가입인사 1 | 이영준 | 2008.03.01 | 14368 |
| 76713 | Re: 한가지 덤으로 말이죠. | 박성수 | 2008.03.01 | 14367 |
| 76712 | 흐뭇하군요 ^^ | 정재영 | 2008.03.02 | 1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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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 의료민영화 법률 4월 국회 상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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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2010.04.13 | 14339 |
| 76710 | 2011년 정치자금 연말정산 및 당비영수증 발행 안내 2 | 진보신당 | 2010.12.16 | 14327 |
| 76709 | 당명 제안합니다. | 김재용 | 2008.03.01 | 14306 |
| 76708 | 진보신당 만세^^ | 김종철 | 2008.03.01 | 1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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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작가모임 리얼스토리 함께하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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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2012.06.05 | 14299 |
| 76706 | 강원도 산골에서도 힘을 보탭니다.^^ 1 | 민박집주인장 | 2008.03.02 | 1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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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표 단식 20, 21일 차, "박근혜 나라를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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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2016.11.21 | 1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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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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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2018.06.04 | 14115 |
| 76698 | 이명박의 대국민 연설 19 | 진중권 | 2008.10.13 | 14099 |
| 76697 | 또 처음처럼~ 2 | 최정규 | 2008.03.01 | 14079 |
그런데 내용중에 산입범위에 대한 예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기 상여금 25% => 39만원, 수당 7% =>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국회 보도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차피 2019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1,766,050원), 2020년 1만원 적용(2,090,000원)을 예상치로 하고
2019년 : 정기 상여금 25% => 44만원, 수당 7% => 12만원 초과분 산입
2020년 : 정기 상여금 20% => 42만원, 수당 5% => 10만원 초과분 산입
이런식으로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임금 인상에 비해 얼마의 삭감이 발생하는지
예시를 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