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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삼성관련 펼침막 훼손사건 경찰에 고소

 

노동당(전 진보신당)은 전국 시도당이 함께 지난 7월 25일(목)부터 삼성 서비스센터 앞에서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등에 맞추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지지 1인시위를 진행했고, 인천지역에 펼침막(내용-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지지합니다)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어 현대차에 대한 1인시위 및 펼침막도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해서 센터 앞에 붙어있는 펼침막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어떤 당원협의회(이하 당협)는 그대로 달아 두었고, 어떤 당원협의회는 옮겨 달아 주기도 했습니다.

 

이 펼침막에는 “이 현수막은 정당법 37조 옥외광고물관련법 제8조에 의해 게시되었음으로 훼손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정당법을 통해 정당들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으로 알리는 행위 등을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제90조)도 선거 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펼침막 등 시설물 설치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에서 게시한 펼침막은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누구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 삼성전자 서비스의 요구는 명백히 부당한 것입니다.

 

인천연수구의 경우 삼성서비스센터의 직원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당의 펼침막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담당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노동당 연수당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누군가에 의해 2차례나 펼침막을 떼어 놓아 다시 붙여 놓았으나, 오늘 아침 7시 20분경 확인해 보니 칼로 두동강을 내고, 막대기 한곳을 잘라버렸습니다.

 

이에 노동당 인천시당은 오늘 오후 연수경찰서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게시된 노동당 현수막들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기도 하고 연수구처럼 훼손당하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현수막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노동당의 현수막들은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관련 현수막은 별일이 없는데, 유독 삼성관련 현수막만 이런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당은 이런 불법적인 펼침막 도난(절도), 훼손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당은 당명에 걸맞게 더욱 더 가열차게 노동자들을 대변해 나갈 것이며,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 참고 1. 인천의 사례

* 참고 2. 일베 게시판의 글(노동당 홈페이지(세상사는 이야기)에 올려 놓은 것임)

 

2013. 8. 6.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 진정서로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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