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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총회와 관련한 지역위 위원장의 긴급호소문>


투표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당원동지여러분! 전체 당원동지들의 의사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투표총회가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시위원회 위원장인 저로 인해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고 방해받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당원의 기본권리를 방해하고 차단하려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탈법행위입니다.


특히 현대제철 지부장동지와 분회장은 선관위에서 결정된 투표소설치를 거부함으로서 소속분회원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당원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의견(해산반대 또는 선거불참)을 호소하고 당원을 설득하는 것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포항시위원회 공식기구의 의결로 진행되는 투표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는 그 어떤 명분과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일부 투표총회 방해자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문제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사람들은 각종 의결기구(2/18 운영위, 2/26대의원대회)에서 투표총회 소집의도와 소집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원장인 저의 당직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10차 중앙위 결정사항을 근거로 직접 중앙당을 방문하여 당직정지 공문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위 공문을 근거로 포항시위원회에서 운영위 결정으로 2월 22일자에 공고된 투표총회와 2월26일 대의원대회가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고되었음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난 10차 중앙위의 “탈당선언자에 대한 당직정지 결정”은 당규에 명시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위반한 월권임으로 탈법적인 결정입니다.


당헌, 당규에는 당원, 당직자에 대한 징계(자격제한, 제명)는 당기위원회의 소관입니다.

대규모 탈당사태의 계기가 된 2/3일 당대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최기영등 2명의 당원에 대한 징계가 당대회에서 불가능 하고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양쪽 모두가 동의했고 당의장단의 유권해석도 그러했습니다.


중앙위 보다 상위에 있는 당대회에서도 당원을 징계할 수 없는데 중앙위에서 한 징계 결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현재 당규에 명시 된 중앙위 권한에는 당원, 당직자의 징계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기위에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결국 정치선언적 의미일 뿐입니다.


중앙당 공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중앙당의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할 뿐입니다. 자신들도 중앙위에 징계권한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앙위 결정을 번복하려면 절차에 따라 중앙위 소집을 요구하고 번안동의안을 상정하거나 상급기관인 당 대회의 해석을 요구하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상급기관을 내세운 초법적이고 야비한 불법폭력행위인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근거로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산투표총회를 저지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운영위 또는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편파적으로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역위의 진로에 워낙 중요한 사안임으로 가능한 저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줄이고 양쪽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 될 수 있도록 보장했고 적법한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의결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논란이 감정적으로 치닫고, 문제의 핵심에 제가 놓이게 된 것은 위원장인 제가 지역위 해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대의원대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드리면 위원장인 저가 탈당입장을 밝힌 것은 2월21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2월18일 진행된 운영위 결정(투표총회 소집공고 결정)과 2월19일 공고된 대의원대회는 규약 상 적법성의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투표총회 공고가 2월22일 공고되었으므로 위원장의 명의로 공고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미 적법성 논란의 문제가 되지 않는 운영위 결정사항이였고, 투표총회 소집 이유도 운영위 결정사항으로 소집공고 되었기 때문에 단지 명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당직문제는 당기위에 제소되어 당직이 박탈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당규 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혀 둡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줄이고 투표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저는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관리책임을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규약에 따라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부위원장 중에서 임원회의를 통해 1명을 선임하여 우선 직무를 대행토록하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차후 인준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중앙위 결정과 공문 등 위원장 자격문제와 투표총회의 적법성을 논의하여 결정토록 할 것입니다.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지역 내에 가능한 감정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대제철 지부장과 분회장 동지도 소속 당원들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투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당원 동지여러분!

이유야 어떠하든 혼란을 야기 시킨 책임과 인터넷투표의 봉쇄로 당원 동지들의 권리행사에 불편함을 준 점 또한 부족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직 사임과는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총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위의 진로에 관해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표총회가 성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08년 3월4일 위원장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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