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이후에는 열리는 집회는 불법. 이게 뭡니까? 일몰 후에 집회를 하면 안되는 근거가 뭐죠?
소음? 교통혼잡?
문화제는 또 그런 제약이 없다네요.
그런 문화제에서 밤늦게 노래부르고 자리차지하고 그러는 것은 소음문제, 교통혼잡유발 아닙니까?
도대체 합리적 근거가 없어요. 악법 못고친 한이 생깁니다.
이창희/그거, 가장 문제적인 조항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시위하지 말란 얘기죠. 이 기회에 진보신당에서 집시법 헌법소원 들어갑시다. 프레시안 과거 기사 링크를 보니 민변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정리해놓은 바 잇더군요. 이덕우 대표님께서 민변과 상의해주셔서 추진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