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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이 지난달부턴가 1월부턴가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자세한건 http://bop.mohw.go.kr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부 :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해보세요. 아래내용은 참조만 하시구여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누가받나요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08만 8천원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부동산취득권 등

    ※ ‘07년 10월 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로부터 3년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적용시점 '08.7.1)


    2.얼마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09년 1~3월에는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4,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34,16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입니다.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노인단독가구 매월 87,000원, 노인부부가구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기초노령연금액을 결정하는 A값이 3월에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
    6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
    2만원 이하
    연금액 09.01 ~ 03월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09.04 ~ '10.03월 87,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8만원
    미만
    100.8만원 이상 ~ 102.8만원 미만 102.8만원 이상 ~ 104.8만원 미만 104.8만원 이상 ~ 106.8만원 미만 106.8만원 이상 ~ 10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2만원 이하
    연금액 09.01 ~ 03월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09.04 ~ '10.03월 87,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96.8만원 미만 96.8만원 이상 ~ 100.8만원 미만 100.8만원 이상 ~ 104.8만원 미만 104.8만원 이상 ~ 108.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0원 ~ 4만원 이하
    연금액 09.01 ~ 03월 134,16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09.04 ~ '10.03월 139,000원 1)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 '09.03월 하순 경 최종확정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3.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시면 신청장소에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서식은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계산사례


    사례1 73세 혼자되신 어르신이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 용돈을 받고, 서울시 노원구에 어르신의 명의의 공시가격 1억 9천 2백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자녀가 매월 드리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1억 8백만원을 주거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00,000원이고, 노인단독 선정기준액(68만원)보다 적으므로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소득 인정액 계산결과]

    [(국민연금액 150,000원) +(주택 1억9천2백만원 -1억 8백만원)×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00,000원

    사례2 66세 어르신 부부가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은 없으나, 월 7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자산 1억원과 시가 7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033,333으로 노인부부가 가구의 선정기준액(108만 8천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
    ※ 금융재산공제범위 : 2,000만원

    [소득 인정액 계산결과]

    [(국민연금액 700,000원)+{(자동차 700만원-6,800만원)+(금융자산 1억원-2,000만원)}× 소득환산율5%÷12개월]=1,033,333원

    사례3 70세 어르신과 66세 배우자께서 충북 진천군에 사시면서 공시가격 4,500만원인 집과 공시 시가 6,000만원인 논(3,300㎡ 1,000평)을 경작하고 해마다 21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833원으로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기준액(108만 8천원)보다 적으므로 부부합산 연금액 134,160원(부부가 함께 받으실 경우 20%를 감액하므로, 84,000만원 X 2명 X 8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공제 : 5,800만원(농어촌),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 인정액 계산결과]

    [(주택 4,500만원+농지 6,000만원)-5,800만원)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95,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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