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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대처 요령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대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 임태훈 입니다. (010-7649-3669, outpride@gmail.com)
검찰은 90여명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1200여명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로는 구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므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거나 벌금액에 대해서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민변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 청구하거나 기타 촛불집회로 기소되신 분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통보받은 분들(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부과 통보서가 우편으로 받으신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안내글을 잘 읽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샘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그대로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시 샘플파일을 받아서 작성하지 마세요. 샘플은 참고만 하세요.

정식재판청구서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은 7일 이내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자칫 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다음날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익일특급으로(서울시내 다음날 아침 또는 오후 도착) 아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137-7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만약 직접 접수 할 경우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을 찾아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l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되,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때 법정에서 공개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하고,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l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해도 벌금이 너무 많은 경우), 약식명령에 동봉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7일 내에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면(우편접수가능, 대리접수시 위임장 필요)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민변 무료변론을 원하실 경우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민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름,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담당변호사를 배정하여 성심성의껏 변론하여 드립니다.(민변 522-7284 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또는 m321@chol.com)

l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더 이상 다툴수 없고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다투기 위해서는 7일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l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재판날짜를 잡아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판단하는 등 공개적인 재판(공판)을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적어도 2~3회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l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음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높아지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액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액을 줄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감정신청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여러 명의 증인이 증언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몇 만원 정도입니다).

임태훈 씨나 민변등에 연락이 잘 안되시면
제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헌국 011-215-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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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 벌금 내는일 없이 함께 싸워 나갑시다.

촛불은 정당했고, 촛불은 하나입니다.

촛불은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2008년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22시 11분 14초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저도 한미FTA시위 건으로 약식기소가 있었는데, 촛불로 겪는 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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