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기 제2018-05호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중앙 당기 제 18-12-01호
제 소 인 : 대표제소인 ○○○외, 37명
피제소인 : △△△
이의신청인 : △△△
결정일자 : 2018. 12. 28
공지일자 : 2018. 12. 28
주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2개월과, 동 규정 제8조(절차 및 결정) 6항에 의거하여 ‘직무정지’를 결정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당기 제2018-05호 사건 결정문의 이유 중,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2018년 10월 5일, 서울시 당기위는 서울시 당기 제2018-05호 사건(이하, 본 이의신청건)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중앙당기위로 송부하였고, 이에 중앙당기위원회는 본 이의신청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원사건의 대표제소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2018년 11월 30일, 조정을 목적한 제안을, 원제소인인 공동제소인단 중 1인과 원피제소인인 이의신청인과 대리인에게 하였으나, 공동제소인단 중 1인은, “해당 사건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며, 촉박한 시일로, 공동제소인단간의 일치된 의견을 합의할 수 없으며, 공동제소인단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없으니 제안 받은 개인 입장에서 거절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라. 2018년 12월 1일, 당기위원 2인은 원피제소인인 이의신청인과 대리인과의 면담 소명을 진행하였다.
마. 2018년 12월 3일, 중앙당기위는 본 이의신청건과 관련하여, 원제소인(공동제소인단)과 원피제소인(이의신청인, 대리인)에게,
“현 중앙당기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가능한 최소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당규에 규정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소인들의 제소 사실과 주장, 그리고 피제소인의 주장의 간극이 크고, 가치 판단의 대립도 크기에, 우리 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수락한다면 서로의 대면 소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심의 기간을 30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4조 1항과 제8조 7항에 의거하여, 공동제소인단의 2인과 이의신청인인 원피제소인과 그 대리인에게 공개 대면 소명을 제안합니다.
공동제소인단께서는 ‘공개 대면 소명’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시어, 참석 유무와 참석 시 대표 참석자 2인의 명단을 12월 7일(금) 오후 4시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를 하였다.
바. 2018년 12월 8일, 대표제소인과의 전화통화로, “ ‘공개 대면 소명’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사. 중앙당기위는 2018년 12월 26일까지 각 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하여, 본 이의신청건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원피제소인이 당기위원으로써 당원들이 느낄 정서적 상처를 배려하고 예상치 않았다는 점, 1차가해가 있어야 2차 가해가 성립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하였고,
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첫째로 사법부 판결로 안희정 전 도지사 사건의 성격이 성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로 피제소인의 행위가 김지은 씨의 구체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로 2차 가해라는 개념 자체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넷째로 SNS 게시글은 개인적 의견 피력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 결정에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첫째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안희정 전 도지사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핵심이라는 사회운동 내부의 합의가 존재하며, 우리 당 역시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우리 당 강령의 여성주의 관련 표현을 통해 뒷받침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로 사회운동이 연대를 표명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사이버 공간 등에서 광범위한 2차 가해를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셋째로 최근의 논의가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방해가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제소인의 행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는 치정극임에도 안희정 전 도지사가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 받고 있으며 김지은 씨의 폭로 배경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선입견을 재생산한 것으로, 사법부의 1심 판결 내용마저 벗어난 것이며,
넷째로 SNS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당직을 맡은 자가, 당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견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공연히 피력한 것은,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규정 제9조’와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17조’가 규정하는 징계 대상에 포함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당기위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2월 28일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민하, 김현순, 정성희, 한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