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기본교육 교안 공지

by 노동당 posted Dec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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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기본교육 교안 공지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에 따라 당원 기본교육 교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종류 : 3개 주제

- 당의 역사 (우리 당의 뿌리를 이루는 진보좌파운동 역사를 포함)

- 강령 (주요 정책을 포함)

- 당헌 (당원의 숙지가 필요한 주요 당규를 포함)

 

2. 교안 형태 : 동영상

 

3. 분량 : 합계 약 43

- 당의 역사 : 1904

- 강령 : 1459

- 당헌 : 0926

 

4. 이수 대상 : 노동당 모든 당원

 

5. 시행 : 201911

 

6. 이수 기한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191231)

 

7. 이수 방법

- 동영상 시청

- 관할 당부 책임자의 입회에 의한 집체시청 또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해당 당원이 교육 내용을 시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유효함

 

8. 교육 미이수자에 관한 사항

- 당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당직 선거 및 공직후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141)

- 임명직 당직자가 당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 정지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6조로 정한 당원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이 당원 기본교육 이수 시점까지 정지됨을 뜻한다.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142)

 

* 장애인평등교육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위의 기한과 별개로 201711일 이후에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당원 기본교육 동영상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당원 기본교육 링크

당의 역사 https://youtu.be/BOtIVhXdYRg

강령 https://youtu.be/q2y59LgOqRA

당헌 https://youtu.be/tXzGKiDJ68M

장애인평등교육 (기존 동영상) https://youtu.be/mvZ5e4Hp71U

 

 

201911

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나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