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행시 대처요령
1. 연행시 미란다원칙(체포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경
찰서에서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할 때 그 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세요.
2. 체포시 경찰관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막는 경우, 경찰의 폭행, 폭언시 경찰
관의 소속, 직급, 성명을 확인하세요.
3. 여성은 여성경찰이 연행해야 합니다. 여성경찰을 요청하세요.
4. 경찰 심문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강제로 사진촬영을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진술 거부시 전화상담 후 진술하세요.
5. 피의자심문에 응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관에게 본인의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질문
하고, 그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세요.
6.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완료시 내용을 정독하고 틀린 내용이 있으면 시정 요구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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