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확대운영위 회의 결과
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 24일 오후 2시 중앙당 회의실
참석 : 노회찬, 심상정, 김석준, 박김영희, 이덕우(대표단), 광주 김상호, 경기 김형탁, 경남 이승필, 경북 김병일, 충북 김백규, 대전 선창규, 대구 조명래, 서울 박창완, 울산 노옥희, 전남 최송춘, 제주 전우홍, 교육 장혜옥, 노동 한석호, 법조 박갑주, 보건의료 임준, 성정치 최현숙, 생태 조승수, 평화 김수현 / 부집행위원장 정종권,
서기 : 장석준, 김정순, 윤희만
<보고사항>
1. 제7차 확대운영위 결과 보고
2. 대표단 회의 결과 보고
3. 중앙당 당직자 공채현황 보고
4. 제2창당TF 진행상황 보고
5. 시도당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결과 보고
6. 운수노조 동방지부 집단입당 보고
7. 정책위원회(경향신문 공동주최) 토론회 결과보고
8. (가칭)88만원세대위원회/2010위원회/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획 보고
9.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방침 보고
10. 홈피개편, 서버재창당, 칼라TV 등 현황보고
11. 진보신당 부문현황 보고
<심의사항>
1.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촛불정국 대응의 건
- 새로 제출된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토론 중심으로 진행함.
2. 부문과제별위원회에 대한 일반 방침의 건
-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부문과제별 당원모임 등에 대한 충실한 소통과정 강조가 있었음
3. 확대운영위원 추가 선임 및 교체, 사퇴 처리의 건
- 문화예술부문의 오기민 운영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퇴요청을 처리함.
- 여성부문의 확대운영위원으로 이선희 당원을 추가 선임함
4. 조직정비규정 확정의 건
- 5조(당원의 의무) 1항의 ‘반드시’ 구절 삭제
- 9조(후원당원의 권리) 4항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원안을 유지하기로 함
- 11조(선거권)를 “ --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써, 당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로 부분 수정함
- 12조(피선거권)의 1항을 선거권을 가진 자로 문구 교체
- 13조(당적) “지역당원협의회” 문구를 광역시도당으로 수정
- 14조(당비)를 “당비는 월 1만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5천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000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시도당에서 한다”로 부분수정함
- 15조(당비납부) 2항의 앞에 “부정한 목적으로” 구절을 삽입함
- 16조(교부금) 2항 삭제함
- 17조(후원당비의 교부)의 “당 기초조직을 특정하여 -- 금지한다”의 구절 전체를 삭제함. 17조 전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의견이었음. 단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9월 시도당 역교부 비율 조정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18조(기본조직)를 “당의 기본조직은 중앙당, 광역시도당으로 한다. 광역시도당은 다양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전체 수정함.
- 23조(광역시도당의 운영위원회)의 “지역당원협의회 대표와” 구절 삭제함
-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전체를 삭제함
- 부칙 1조로 (적용) “이 규정은 제2창당 시기까지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5. 정책연구소 이사 및 감사 인준의 건
- 조돈문, 강인순, 장혜옥과 김정진, 이종석을 이사 및 감사로 인준하고, 이후 추가되는 이사에 대한 임명을 대표단에 위임함
6. 진보정치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 정태석 전북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인준함
7.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 권한과 위상 확정의 건
- 현재의 성폭력진상조사위원회를 최**사건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가진 기구로 확정함.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방침도 이 권한을 가지고 진행함.
- 1차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기구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며, 그 구성방안은 대표단에 위임함.
8. 기타 안건
- 이덕우 공동대표의 집행위원장 겸직을 해소하고, 정종권 부집행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인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