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6·13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 이○○(닉네임 비바람, 후원당원)에게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2년간 금지한다.
2. 피징계인에게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3. 피징계인이 징계기간동안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글쓰기 금지는 유지된다.
4.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주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이○○은 2008년 6월 14일 다음아고라와 진보신당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같은날 당원게시판에 “[성추행?] 참내 남녀평등도 좋지만”, “지우라니까 지우지요” 라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통해서 "설사 사실이라도 우연찮게 만나서 술마시고 뽀뽀하려다 미수에 그친걸", "남녀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가해자의 소명
이○○은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판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가 아니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3. 판단
가. 이○○은 2008년 6월 14일 당원게시판 “[성추행?] 참내 남녀평등도 좋지만”, “지우라니까 지우지요” 라는 글과 댓글을 통해서 "설사 사실이라도 우연찮게 만나서 술마시고 뽀뽀하려다 미수에 그친걸", "남녀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이라는 발언은 성폭력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성폭력 2차 가해라고 판단한다.
나. 게시판에서 이미 많은 당원이 이○○에게 2차 가해사실을 알리고, 사과와 자진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비바람은 적극적으로 반론하면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 이○○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 비난했다고 하고, 진보신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나 이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그 일이 성폭력이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폭력 사건만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은 가부장적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해자가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는 점 외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진보신당을 옹호하는 것은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진보신당 613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덕 우
위 원 최 은 희
위 원 이 봉 화
위 원 박 학 룡
위 원 나 영 정
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6·13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 조○○(닉네임 patrios, 미승인당원)에게 진보신당 당원승인을 1년간 보류하고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금지한다.
2. 피징계인에게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3. 피징계인이 징계기간동안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원승인 보류와 글쓰기 금지는 유지된다.
4.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주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조○○는 2008년 6월 14일 진보신당 자유게시판에 글과 댓글을 써서 “같은 또래 끼리도 1대 1로 만나는 것은 술을 안하더라도 연인사이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전화번호 따고 나오래서 나온 여자와 1대 1로 술을 한잔 했고.... 스킨쉽을 시도 했다.... 별로 고상한 얘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적어도 자기 몸간수도 못하는 애들을 일러 운동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중략] 1대 1로 만나서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거기엔 이미 사심이 들어있습니다”와 6월 16일 1차 조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음주가 미덕으로 판결된 것입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가해자의 소명
조○○는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판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가 아니며, 피해자를 향해 표현상 과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3. 판단
가. 조○○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같은 또래 끼리도 1대 1로 만나는 것은 술을 안하더라도 연인사이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전화번호 따고 나오래서 나온 여자와 1대 1로 술을 한잔 했고.... 스킨쉽을 시도 했다.... 별로 고상한 얘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적어도 자기 몸간수도 못하는 애들을 일러 운동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중략] 1대 1로 만나서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거기엔 이미 사심이 들어있습니다”와 6월 16일 1차 조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음주가 미덕으로 판결된 것입니까?” 등의 발언은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명백한 성폭력 2차 가해라고 판단한다.
나. 전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신의 가해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 조○○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 비난했다고 하고, 진보신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나 이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그 일이 성폭력이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폭력 사건만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은 가부장적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해자가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는 점 외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진보신당을 옹호하는 것은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진보신당 613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덕 우
위 원 최 은 희
위 원 이 봉 화
위 원 박 학 룡
위 원 나 영 정
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6·13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 이○○(닉네임 콩사탕, 당원)에게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6개월간 금지한다.
2. 피 징계인에게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3. 피징계인이 징계기간동안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당권을 정지한다.
4.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주 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차 가해자 이○○은 2008년 6월 17일 오전 5시 6분 경부터 11시 37분 무렵까지 중앙당 관리자 명의로 올려진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 1차 회의 결과”라는 공지에 덧글을 달아 이○○(닉네임: 비바람)의 2차 가해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도, 다른 범죄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원들과 특정 조사위원에게 반문하여 성폭력 2차 가해 논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이○○의 생각이 남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가 하면, 조사를 받게 될 이○○에게 당사에 가서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라고 노래하라고 하였다.
2. 가해자의 소명
이○○은 조사위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면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6/25(수)까지 답변서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후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문자에 응답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이○○은 2008년 6월 17일 당원게시판에 올린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덧글을 달아 당원들과 특정 조사위원에게 성폭력이 아닌 다른 범죄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문하였다. ‘2차 가해’라는 개념은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먼저 따지기보다 유독 피해자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측면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제 3자들의 성차별적인 관점에 반대하여 만들어낸 것인데,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왜 2차 가해를 따지지 않는지 당원들에게 반문한 것은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 존중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역사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나. 또한 이○○은 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40대 남성, 또 남성 전반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하여 이○○의 행위를 두둔하고,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던 당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태도를 취했다.
다. 그리고 진상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에 대해 중앙당에 가서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의 원래 가사는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여성=딸’로 등치시키고 있는 원래 노래가사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여성들이 많았다)인데,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 가사를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라고 바꿔부르며 여성들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조롱하던 운동권 남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항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불려지지 않게 된 노래 가사를 굳이 끄집어낸 이○○의 행위는 현재 진보신당과 당원들이 6/13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벌이고 있는 진지한 노력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려는 의식을 내재하고 있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라.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여 2차 가해자 이○○에 대해 6개월 간 진보신당 홈페이지 상의 글쓰기 권한을 중지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진보신당 613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덕 우
위 원 최 은 희
위 원 이 봉 화
위 원 박 학 룡
위 원 나 영 정
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6·13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 장○○(닉네임 얼음, 당원)에게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6개월간 금지한다.
2. 피징계인에게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3. 피징계인이 징계기간동안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당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4.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주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장○○은 2008년 6월 14일 다음아고라와 진보신당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6월16일 당원게시판에 공지된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6월17일 필명 얼음으로 “드리데다가 거절 당하면 모두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어야 하는 것입니까?”, “‘드리데’ 정도의 사소함일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폭력” 등 다수 댓글을 올렸다.
2. 가해자의 소명
장○○은 피해자가 아고라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서 ‘가해자는 이성적으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가해자가 낮은 단계의 이성적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드리데 정도의 사소함일 수도 있다’ 즉, ‘이성적으로 좋아하는데 드리데다가(키스 해보려) 거절 당하면 모두 성폭행범을 낙인찍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판단
가. 장○○은 6월17일 당원게시판에 올린 다수 댓글을 통해 이번 폭력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가해자의 주장대로 ‘이성간의 만남’으로 왜곡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데도 3차례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한 행위를 ‘드리데는 정도의 사소함’, ‘간접적인 폭력’, ‘죄의식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발언을 통해 가해자를 옹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 성폭력 2차 가해라고 판단한다.
나. 장○○은 서면 소명을 통해 자신의 발언의 의도에 대해 설명하려는 자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진보신당 613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덕 우
위 원 최 은 희
위 원 이 봉 화
위 원 박 학 룡
위 원 나 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