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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6·13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 이○○(닉네임 비바람, 후원당원)에게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2년간 금지한다. 
2. 피징계인에게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3. 피징계인이 징계기간동안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글쓰기 금지는 유지된다.
4.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주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이○○은 2008년 6월 14일 다음아고라와 진보신당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같은날 당원게시판에 “[성추행?] 참내 남녀평등도 좋지만”, “지우라니까 지우지요” 라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통해서 "설사 사실이라도 우연찮게 만나서 술마시고 뽀뽀하려다 미수에 그친걸", "남녀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가해자의 소명
이○○은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판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가 아니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3. 판단
가. 이○○은 2008년 6월 14일 당원게시판 “[성추행?] 참내 남녀평등도 좋지만”, “지우라니까 지우지요” 라는 글과 댓글을 통해서 "설사 사실이라도 우연찮게 만나서 술마시고 뽀뽀하려다 미수에 그친걸", "남녀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이라는 발언은 성폭력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성폭력 2차 가해라고 판단한다.

나. 게시판에서 이미 많은 당원이 이○○에게 2차 가해사실을 알리고, 사과와 자진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비바람은 적극적으로 반론하면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 이○○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 비난했다고 하고, 진보신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나 이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그 일이 성폭력이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폭력 사건만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은 가부장적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해자가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는 점 외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진보신당을 옹호하는 것은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진보신당 613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덕 우

위  원   최 은 희

위  원   이 봉 화

위  원   박 학 룡

위  원   나 영 정

 

 

 


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6·13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 조○○(닉네임 patrios, 미승인당원)에게 진보신당 당원승인을 1년간 보류하고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금지한다.
2. 피징계인에게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3. 피징계인이 징계기간동안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원승인 보류와 글쓰기 금지는 유지된다.
4.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주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조○○는 2008년 6월 14일 진보신당 자유게시판에 글과 댓글을 써서 “같은 또래 끼리도 1대 1로 만나는 것은 술을 안하더라도 연인사이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전화번호 따고 나오래서 나온 여자와 1대 1로 술을 한잔 했고.... 스킨쉽을 시도 했다.... 별로 고상한 얘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적어도 자기 몸간수도 못하는 애들을 일러 운동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중략] 1대 1로 만나서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거기엔 이미 사심이 들어있습니다”와 6월 16일 1차 조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음주가 미덕으로 판결된 것입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가해자의 소명
조○○는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판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가 아니며, 피해자를 향해 표현상 과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3. 판단
가. 조○○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같은 또래 끼리도 1대 1로 만나는 것은 술을 안하더라도 연인사이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전화번호 따고 나오래서 나온 여자와 1대 1로 술을 한잔 했고.... 스킨쉽을 시도 했다.... 별로 고상한 얘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적어도 자기 몸간수도 못하는 애들을 일러 운동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중략] 1대 1로 만나서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거기엔 이미 사심이 들어있습니다”와 6월 16일 1차 조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음주가 미덕으로 판결된 것입니까?” 등의 발언은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명백한 성폭력 2차 가해라고 판단한다. 

나. 전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신의 가해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 조○○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 비난했다고 하고, 진보신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나 이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그 일이 성폭력이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폭력 사건만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은 가부장적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해자가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는 점 외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진보신당을 옹호하는 것은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진보신당 613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덕 우

위  원   최 은 희

위  원   이 봉 화

위  원   박 학 룡

위  원   나 영 정

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6·13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 이○○(닉네임 콩사탕, 당원)에게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6개월간 금지한다. 
2. 피 징계인에게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3. 피징계인이 징계기간동안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당권을 정지한다.
4.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주 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차 가해자 이○○은 2008년 6월 17일 오전 5시 6분 경부터 11시 37분 무렵까지 중앙당 관리자 명의로 올려진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 1차 회의 결과”라는 공지에 덧글을 달아 이○○(닉네임: 비바람)의 2차 가해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도, 다른 범죄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원들과 특정 조사위원에게 반문하여 성폭력 2차 가해 논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이○○의 생각이 남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가 하면, 조사를 받게 될 이○○에게 당사에 가서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라고 노래하라고 하였다.

2. 가해자의 소명
이○○은 조사위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면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6/25(수)까지 답변서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후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문자에 응답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이○○은 2008년 6월 17일 당원게시판에 올린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덧글을 달아 당원들과 특정 조사위원에게 성폭력이 아닌 다른 범죄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문하였다. ‘2차 가해’라는 개념은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먼저 따지기보다 유독 피해자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측면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제 3자들의 성차별적인 관점에 반대하여 만들어낸 것인데,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왜 2차 가해를 따지지 않는지 당원들에게 반문한 것은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 존중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역사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나. 또한 이○○은 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40대 남성, 또 남성 전반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하여 이○○의 행위를 두둔하고,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던 당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태도를 취했다.

다. 그리고 진상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에 대해 중앙당에 가서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의 원래 가사는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여성=딸’로 등치시키고 있는 원래 노래가사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여성들이 많았다)인데,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 가사를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라고 바꿔부르며 여성들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조롱하던 운동권 남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항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불려지지 않게 된 노래 가사를 굳이 끄집어낸 이○○의 행위는 현재 진보신당과 당원들이 6/13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벌이고 있는 진지한 노력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려는 의식을 내재하고 있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라.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여 2차 가해자 이○○에 대해 6개월 간 진보신당 홈페이지 상의 글쓰기 권한을 중지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진보신당 613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덕 우

위  원   최 은 희

위  원   이 봉 화

위  원   박 학 룡

위  원   나 영 정



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6·13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 장○○(닉네임 얼음, 당원)에게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쓰기를 6개월간 금지한다. 
2. 피징계인에게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3. 피징계인이 징계기간동안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당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4.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주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장○○은 2008년 6월 14일 다음아고라와 진보신당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6월16일 당원게시판에 공지된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6월17일 필명 얼음으로 “드리데다가 거절 당하면 모두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어야 하는 것입니까?”, “‘드리데’ 정도의 사소함일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폭력” 등 다수 댓글을 올렸다.

2. 가해자의 소명
장○○은 피해자가 아고라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서 ‘가해자는  이성적으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가해자가 낮은 단계의 이성적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드리데 정도의 사소함일 수도 있다’ 즉, ‘이성적으로 좋아하는데 드리데다가(키스 해보려) 거절 당하면 모두 성폭행범을 낙인찍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판단
가. 장○○은 6월17일 당원게시판에 올린 다수 댓글을 통해 이번 폭력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가해자의 주장대로 ‘이성간의 만남’으로 왜곡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데도 3차례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한 행위를 ‘드리데는 정도의 사소함’, ‘간접적인 폭력’, ‘죄의식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발언을 통해 가해자를 옹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 성폭력 2차 가해라고 판단한다.

나. 장○○은 서면 소명을 통해 자신의 발언의 의도에 대해 설명하려는 자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2008년 7월 3일
진보신당 613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덕 우

위  원   최 은 희

위  원   이 봉 화

위  원   박 학 룡

위  원   나 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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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 4.00.00 00:00
    피해자 님께 누를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운치 않은 마음 한 구석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습성의 증거겠지요...? 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이 전당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심도깊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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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4.00.00 00:00
    "조○○(닉네임 patrios, 미승인당원)는 진보신당의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청구도 거부한다. 인터넷회원도 탈퇴하며 더 이상 진보신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고, 이 내용을 대신 올려달라고 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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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 4.00.00 00:00
    7/3 성폭력 조사단은 뭐지요? 왠 듣도보도 못한 이름이 등장? 1차 징계 결정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당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름을 통일하십시오. "6/13 성폭력 사건 조사위원회 2차 가해자 징계 결정문"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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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 4.00.00 00:00
    비바람입니다.제가 당원 글쓰기가 안되어서 이렇게 씁니다.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당에서 결정문이 나왔군요.일단은 찬반을 떠나서 일단 정황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열심히 조사하신 당에서 나온 입장은 존중해야한다고 봅니다.할말이 많지만 당원들의 방향이 잘못된 여성주의관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지 당과 싸움을 하려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정리해야할듯하군요. 일전에도 말했듯이 게시판에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할것같고 큰 도움이 안됩니다.필요하다면 일괄적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소명하는게 좋을 듯하며 공론의 장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게 향후 발전적인 방향에서 좋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가해자 여러분들( patrios,콩사탕,얼음)을 포함해서 반대의견이신분들 한번 다같이 의견나누어 email로 이야기 해보지요.그뒤에 당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게 낫습니다.진보신당성폭력가해자동호회라도 만들어야할듯하네요. 제꺼는 hiandy2@hanmail.net입니다.메일주세요.다른분들도 의견주시는것은 환영합니다. PS:당원게시판이나 쟁점토론방에서도 관련한 토론은 이제 중단을 요청하라고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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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4.00.00 00:00
    비바람님.. 할말이 많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해야할 겁니다. 저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생산적인 논쟁을 주도하는 것이 더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욕은 왕창 먹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당원들이 2차 가해 또하냐? 머 이러면서 이런 논쟁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비바람님 이메일로는 좀 거시기 한데.. 자게나 블러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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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 4.00.00 00:00
    일단 제 Email로 얼음님 email을 주세요. 자게의 경우엔 이미 아이디 도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어렵습니다. 남성/여성과 같은 성문제에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공개적인 토론의 경우 워낙 시각차가 많이 나고 서로를 이해하는게 서로 성을 바꾸지 않는한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논쟁하다가 결국 끝이 안납니다.필요하다면 일단은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여 당에 제시하는게 낫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당원에게 강요하는 반성문 차원이 아니라면 당에서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메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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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노트 4.00.00 00:00
    놀랍습니다. 우선 당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발빠르게 공개적으로 처리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진보신당의 당원인 사람도 이렇듯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께서는 이런 일들도 더욱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진보신당 에서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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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 4.00.00 00:00
    메일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당에서 정의한" 2차가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왠만하면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뒤에 판단해도 충분합니다. -------------------------------------------------------------------------------------------------------- 진보신당의 비바람입니다. 사실 징계결정에 할말이 많지만 여러가지 당내외의 주변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성관 남성관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진보신당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서면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며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강요하는 교육프로그램 (일부 여성단체와 같이 광의적해석을 하는 경우) 아니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일수 있는 일반적으로 검증된 성폭력프로그램 (기업/대학/단체등)이라면 받아보지요. 저 역시도 예전에 대기업인사과에 성폭력프로그램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적이 있기때문에 교육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보신당에서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다면(일방적/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프로그램)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것같습니다. 그렇다면 2년동안 글쓰기 금지 징계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그 징계받는 것은 좀 어려울듯합니다.그런 경우 출당조치를 받거나 제가 탈당하는게 나을듯하군요.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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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두환 4.00.00 00:00
    차떼기당에선 이건 꺼리도 아닌데 역시 진보신당은 너무 깨끗해. 차떼기당에선 이것 보다 더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데 진보신당에선 어림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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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섭 4.00.00 00:00
    음......저도 남자의 한사람으로서 성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은연중이며, 사회통념이라고도 애기하는 일들도 많이 포함되어있음을 느낍니다. 가부장적이라거나 사상적 접근을 제외하고라도 현 메스미디어의 피해나 여성에게 저돌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면에서 성폭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수 있단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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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4.00.00 00:00
    저는 진보신당 당원은 아니지만 발빠르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차원에서 해결해나가는 지혜와 힘이 무척 부럽고 배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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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 2008
    13:49

    [방송공지] 노회찬 대표, 오늘밤 100분토론 출연

    MBC-TV 생방송 100분토론 ‘촛불과 인터넷, 집단지성인가 여론왜곡인가’ 6월26일(목) 밤 12시10분부터 100분간 진성호한나라당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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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5
    Jun 2008
    16:18

    6/13 성폭력 사건 조사위원회 징계 결정문

    진보신당 징계결정문 결정 : 1. 이 사건 가해자 최○○를 제명한다. 2. 피 징계인은 2년내 복당할 수 없다. 3. 피 징계인은 피해자의 치유프로그램의 비용을 부담한다. 4. 피 징계인에게 가해자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고한다. 5. 피 징계인은 이 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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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5
    Jun 2008
    16:12

    [공채면접연기] 중앙당당직자 채용면접일시를 연기합니다.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으로 인하여 내일 예정되어있던 중앙당 당직자 채용 면접일시를 연기합니다. 면접은 6월30일(월) 9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개별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면접일정을 연기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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